얼마전에 18평 아파트 근저당이 16400만원 잡혀있어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부동산에 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밖에 도움을 청할 때가 없네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충고하셔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요.
우선 '최우선변제권'이란게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보증금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최악의 경우에 경매애 들어가서 낙찰가가 1억일 경우 낙찰가의 50% 인 5000만원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인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제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은 2000만원을 은행에서 가져가구요.
그러니까 부동산말로는 6000만원 이상에만 낙찰이 되면 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계약하라는데 저는 부동산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이거든요.
처음에 근저당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월세 5만원을 깎았는데 이제와서 그러냐고... ㅠㅠ
근저당 설정은 올 6월과 8월 두번에 걸쳐서총 금액이 1억6천 400이구요, 여기는 요즘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시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옆단지에서 급매로 1억 8300에 팔렸다는 이야기도 다른 부동산에서 들었거든요.
이 부동산에서는 매매로 나온 시세가 2억 5000만원 이라는 말만 하구요.
아무래도 믿을수가 없어서 이곳에 여쭤 봅니다.
도와주세요.
보증금은 제 전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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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최우선 변제권)
세입자 조회수 : 294
작성일 : 2008-12-01 21:06:12
IP : 58.141.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2.1 9:30 PM (114.129.xxx.154)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그 금액 다 보장해준다는 것이 아니구요...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춘자 중에서 보증금 일정금액 미만(각시도마다 기준 금액이 있어요...자세한 금액은 네이버 검색해보시구요)의 경우는 최우선해서 임대보증금의 일정부분을 변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변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어요... 부동산 시세가 2억 5000만이라면 재수없어서 만약의 경우 경매되었을 경우 1차, 2차 유찰되는 것은 뻔한 뻔자이구요...그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1억6천 4백있으면 안들어가시는 게 속편하지요..
2. 윤리적소비
'08.12.1 11:48 PM (125.176.xxx.211)뭐하러 일부러 문제있는집에 들어가시려고해요?
부동산쪽에선 무조건 잡으려고하는거야 당연하니 원글님 괜히 미적미적 부동산에 끌려다니다간 큰일입니다.
나중에 문제생길가능성있으니 깨끗한 집으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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