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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불가라고 하는 쇼핑몰요...
오늘 왔길래 한번 걸쳐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벙벙하고 (제가 쫌 말라서인지 사람이 너무 없어뵈는게..^^;;)
맘에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반품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그런것도 있냐고하니 공지사항 게시판이랑 상품설명서 하단에 적힌 글 못봤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헉'하고 보니 공지랑 상품설명 아랫쪽에 반품/환불 절대 안된다고..ㅠㅠ
제가 못본거죠.. -.-
그런데 쇼핑몰 여직원 말투가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반품도 교환도 안되는데 택배 받고 바로 전화한거 같으니
특별히 적립금으로 넣어준다고 다른걸 골라보라네요.
자기네 단골고객들은 모두 다 아는 사항 이라면서 마치 당연한 상도덕인양 저를 가르칩니다.
(저는 처음 거래였고, 회원가입도 귀찮아 비회원으로 주문했어요)
1,2만원짜리라면 둘러보고 괜찮은 티하나 골라 교환하면 되는데
맘먹고 겨울외투 장만한답시고 산건데 별루인거 골라서 안입고 쳐박아둘것 같아 돈이 너무 아까운거예요.ㅠㅠ
아무튼 그 아가씨 당당한 목소리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깽하다가
정신차려 생각하니 생각할 수록 너무 괘씸한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 드리면서 여쭤보니 엄연히 전자상거래 위반이라네요.
전자상거래법엔 환불해줘야하는게 맞고, 아무리 공지사항이나 상품설명에 그러한 문구가 있어도
법이 우선이라면서요.
게다가 적립금으로 넣어주는 것 자체도 위반이라면서 친절하게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내해주는데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했습니다.ㅠㅠ
절차는 신청서 접수받고 자기네들이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말그대로 중간에서 조정을 해준다는거 같은데
기간도 몇일 걸리다고 하고 그러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쇼핑몰 여직원이랑 마지막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거론하며 그리해도 관계없냐고하니
마음대로하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너무 당당히 귓속에서 맴돌아요..@.@
저만 뻘짓하는 건지... ㅠㅠ
1. 법이 우선이거 맞아
'08.11.28 7:33 PM (219.254.xxx.159)요...
일단 저라면 제가 더 큰소리 치겠네요
이건 제 경우에 가상으로 이렇게 하겠
|무조건 환불불가 라는 조항은 자기네들 만대로 만든 법이구요
그런법은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신청서 넣겠다고 말하는게2. ..
'08.11.28 8:13 PM (211.177.xxx.5)법적으로 반품 가능합니다.
반품 받으세요. 적립금으로 받지 마세요.
인터넷상으로 그것도 의류를 팔면서(사이즈나 디자인등을 화면상에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반품절대불가라고 하는 업체들 전 정말 개념없다고 생각합니다. 반품시 업체쪽의 고충이 작지 않겠지만 그런 건 감안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업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은 경우 있었는데 바로 연락해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카드구매하셨으면 카드사에 분쟁신청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반품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3. 보호법
'08.11.28 8:22 PM (124.53.xxx.16)인터넷 상거래로 구매했을때 구입 15일 이전이면 단순 변심이라도 반품 가능합니다.
최근에 관련된 기사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4. ...
'08.11.28 8:36 PM (220.75.xxx.189)원글님 잘하셨어요..
요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쇼핑몰이 이상해요^^5. 반품가능
'08.11.28 8:53 PM (116.126.xxx.139)특별히 주문제작하거나, 특별주문한 제품이 아니라면 반품 가능하고요.
반품시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되요.
저도 쇼핑몰 하는데 거기 쇼핑몰 이상하네요..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해서 다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르지만,
택배받고 사이즈가 안맞아 반품하는거라면,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고 반품가능합니다.6. 반품해야죠
'08.11.28 10:21 PM (59.13.xxx.244)아니 요즘도 그런 쇼핑몰이 있나요
반품이 안됀다뇨?
말도 안됍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반품 받으실수있어요7. 혼내줘야지...
'08.11.28 11:41 PM (58.76.xxx.10)장난치나?
제품으 사용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몰라도..
특히 의류는 색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개인모니터 사양에 따라..)
흰색인줄알고 구입했는데 회색이든지...
그래서 "개인 모니터에 따라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표기를 해야는 거구요
그 쇼핑몰 주소 좀 올려 주세요...8. 원글입니다
'08.11.29 12:04 AM (211.49.xxx.177)조정신청하고 길게는 열흘도 넘게 걸린다는데 외투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될지요..
아님 한번더 통화를 하고 임의로라도 보내야할지요..
에고 머리가 아프네요..
사이트 주소는 조금 조심스런 마음이구요..
그 사이트에 있는 공지사항 내용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무지막지하게 자기들 위주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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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0OOO에서는 일반 소호쇼핑몰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그리구,,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신중한 결정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결재시엔 취소가 불가하오니 이점 꼭 기억해주세요~~
(위 사항은 약관에 기재되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약관에 동의하시고 가입하시는 순간부터 그 효력을 갖게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자제부탁드립니다.)
교환 제품은 1회 사이즈 교환,색상 교환이 가능하며..
이때 배송료(5000원)을 동봉하시어
저희 업체측과 합의하에 우체국(1588-1300)로 반품 요청하시면 되구요~
수령후 늦어도 3일이내에는 저희쪽으로 제품이 도착하여야 한답니다.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경우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통보없이 보낸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비까지 고객님의 부담이 될수있으니 꼭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경우 같은 제품으로 1회 교환만 가능하며,
다른상품으로 교환또는 적립금으로 예치는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종종 교환을 하고자 정상제품에 구멍을 내거나 불량을 발생시켜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게셔서 부득이하게 행하는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른상품의 교환이 같이 발생했을경우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제품 불량이 아닌경우에 보내신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왕복택배비가 부과되오니 신중하게 보시고 보내주세요~~)
제품은 기한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늦어도 7일 안으로는 도착하여하 하구여,,이후에는 반송처리 되옵니다)
흰색,아이보리,쉽게 더러워지는 밝은 계열색의 제품,세일상품
잘 늘어나는 면제품..수입제품,악세사리 카테고리,기획상품,니트류
여름 나시류,top&shirt,bag&shoes 카테고리..제품들은 교환이 정말 어려우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텍을 제거한 경우도 교환및 반품이 안되오니 꼭~참고해주셔요!!
또한 제품 특성상 한번 배송후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수있는
제품의 경우도 반품&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송한 상태 그대루 보내시지 않으면 다시 반송처리하겠습니다
(예:바지텍을 제거한 경우도 교환이 어렵습니다.꼭!!양지해주셔요.)
*개인사정으로 늦어졌어요~!!이런 경우도 죄송하지만 교환및 반품이 안된답니다.*
교환건은 일주일이상 걸릴수가 있다는점 양지해주셔요 !!
좀더 편한 쇼핑을 위하여 Q&A와 저희 고객센타 (02-000-0000)
에 문의하여 주세여^^
메일글은 받지 않습니다..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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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읽고 또 읽어봐도 판매자를 위한 사이트라는 생각뿐...ㅠㅠ9. jk
'08.11.29 5:29 PM (115.138.xxx.245)쇼핑몰에서 올린 공지는 모조리!!!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쇼핑몰이나 인터넷 거래에서는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쇼핑몰 공지가 있더라도 표준약관이 우선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후에 받은후 7일 이내에 반품이나 교환 환불 의사를 하셨다면
옷을 되돌려 보내는것은 한달이나 몇년이 지난 후에라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사용했거나 개봉하면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쇼핑몰의 공지사항보다 한국의 법이 더 우선하니 공지사항은 전혀 신경쓸 필요 없다! 인것이고
그걸 쇼핑몰측에 강하게 말씀하세요. 7일이내에 반품 교환하겠다는 말이나 글을 썼다면 그럼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7일이내에 반품을 접수해야 한다.. 그런것 없어요.
법에서는 분명히 7일 이내에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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