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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요 조언좀 구해요
저희가 여력이 안되서 1천만원밖에 구하질 못했어요.
이것도 은행대출..
그래서 힘들게 집주인한테 1천만원 밖에 구하지 못했으니
5백만원 깍아달라고 ,우리사정이(경제사정 다 밝히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처음엔 펄쩍 뛰더니 부인과 상의후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잠이 안오네요.
지금 저희는 07년11월로 계약기간 2년이 끝난 상태이구요,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현재 1년을 더 살고있으니 3년째 살고있는겁니다.
만일 집주인이 안된다고 끝까지 5백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할때요,
제가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전세계약후 1년후부터 3%씩 인상할수있다라고 알고있어요.
현재 3년차 살고있고, 자동재계약 되서 앞으로 1년더 살수있으니 총 9%만 인상할수있는것이
법에 기인하자면 맞는계산법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가요?
저게 맞다면 제가 집주인한테 최후의 방법으로 저말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시세에 맞추어서 올려주는걸 알고있지만, 여력이 안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맞추어본건데 집주인이 정 수락을 안해주시면
그냥 정확하게 법대로 하심 어떨까요? 하고 말하면 큰일 날까요?
조언좀 해주세요.
1. ...
'08.11.28 3:23 AM (121.152.xxx.163)일단 재계약이 확실히 된 상태인지 알아봐야 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묵시적 생신인 경우 2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고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주인이 그럼 6개월 후에 나가라하면 난감하쟎아요.
어떤분은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된다는 분도 있고. 부동산에 확실히 물어보세요.
법적 인상요율은 적용하는 곳을 본적이 없네요. 다들 마음에 안맞으면 재계약을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2. 자동으로
'08.11.28 6:21 AM (72.140.xxx.77)2년이 연장되는거 맞아요.
법적 인상률이 적용되는것도 맞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낮은건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전세값을 높여 달라고 하는게 전체 전세값 하락추세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3. 계속사실거면
'08.11.28 7:02 AM (125.178.xxx.7)주인에게 잘 사정설명하셔서 좋게 얘기하셔요.
법적으로 자동연장이 어떻고 인상요율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하자 하시면 그집주인 좋은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가라고 할 가능성 95프로 이상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법대로라고 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
원글님 보시기 주변전세가격에 대해 올려주는 금액이 비슷하면 잘 말씀 드려서 그냥 연장하시고
아니면 이사한다고 전세금 돌려달라 하셔서 새집 구하세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법대로 이야기 꺼내면 대부분의 주인들 돕니다.....4. 제
'08.11.28 8:47 AM (125.252.xxx.138)생각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지 않고, 출퇴근 거리 등등 그 동네에 사시는 장점이 많다면...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갱신해 다시 쓰시든지 하고요.
이사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복비 들고, 이사비용 들고...하는 것보단 내키진 않더라도 아쉬운 소리하면서 계속 사정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5. 집주인이
'08.11.28 8:50 AM (211.237.xxx.199)다시 세 놓으려면 복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서로 함의 보자고 하세요
괜히 법 운운 하게되면 감정 상하니까 그러진 마시구요
요즘 전세값 폭락인데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강남쪽도 전세 무지 쌉니다6. 합의
'08.11.28 9:30 AM (211.210.xxx.30)찾아가서 사정 설명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7. 밍이맘
'08.11.28 9:44 AM (59.10.xxx.99)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되는것 2년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7년 11월에 종료 되셨다면 09년 11년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걸로요.. 저도 올해 6월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1500올려달라고 해서 이 임대차보호법에대해 이야기를 했더니..부동산에 알아보겠다고 하고는..아무말 없어지더라구요.. 젤 윗분 덧글 보니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되는거라고 되어있네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정말씀하신 후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8. 제가 알기로는
'08.11.28 9:55 AM (118.176.xxx.191)묵시적갱신의 경우 집주인이 말할수 있는건 6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거지만
6개월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라고 아는데요.
적어도 6개월전에는 말해야 한다는거죠. 세입자가 거기에 동의 안하고
계약기간 채워 살겠다 하면 살수 있는거구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에겐 하나도 이득될것이 없는 거랍니다.
살던 사람은, 2년 채워 살고 싶으면 살고,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거기에 응해야 하는거구요.
그리고 2년 자동계약 연장이라는것은 같은조건(기존 보증금 금액 변경없이) 살 수 있다는겁니다.
만일 같은조건이 아닐경우 계약종료후 금액변경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종료를 하는거죠.
다시말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겁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알아보세요.9. 저런..
'08.11.28 2:20 PM (121.130.xxx.15)요즘 전세가 하락 추센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지부터 살피세요.
제동생네는 집주인이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고
못 올려주면 나가라고 큰 소리쳐서 전세사는 사람 서럽게 만들어놓고는
현재 살고 있는 시세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낮고
실제로 부동산에 집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집보러 오는 사람 없으면
그냥 동생네 살으랬다고 부동산에 얘기했더랍니다.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냐면 집주인이 '그 집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도 싶지 않으니~'라고 부동산에도 얘기하고
제 동생한테도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부동산에 얘기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오히려 집뺄테니 전세금 빼 달라고 큰 소리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돈이면 이사비용 빼고도 더 나은집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시세부터 알아보시고
1. 시세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낮다 -> 세게 나가시구요.
2. 시세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와 비슷하다 -> 인간적으로 호소하시구요. 복비 등등
3. 시세가 더 비싸다 -> 규정을 들어 설득하시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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