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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 캐나다 쇠고기 협의 중단할 수 있다

..... 조회수 : 247
작성일 : 2008-11-26 16:40:05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죠. 대한민국 조사단이 파견되었다는데.. 뭘 하고 왔는지.  

일주일 전의 칼럼이군요.
송기호 변호사님의 칼럼은 매번 챙겨읽으려 하는데, 요사이 좀 뜸했습니다. -_-
대형마트의 미쿡산 쇠고기 수입 재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분노합니다...

이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닌 듯 합니다.......
제발 좀, 챙길 건 챙기자구요......... 이것도 국민의 욕심인가요...?




'광우병 발생' 캐나다 쇠고기 협의 중단할 수 있다
[송기호 칼럼]〈43〉농림부, 자신의 고시마저 무시할 셈인가
기사입력 2008-11-19 오전 9:14:49

    
어제(현지시간 17일)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의 중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를 풀어달라는 캐나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은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작년 6월에는 캐나다 정부에 광우병 위생 실태를 묻는 설문서를 보냈고(2단계), 작년 7월에는 캐나다 답변서 검토 분석을 마쳤고(3단계), 8월에는 현지 조사를 했다(4단계). 그리고 이달 3일에는 캐나다와 수입조건 협의를 진행했다(5단계). 이 자리에서 한국은 캐나다에게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그런데 어제 캐나다에서 15번째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지난 8월 16일에 캐나다에서 14번째 광우병 발생한 이후, 세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더 많은 광우병이 발생할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그런데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광우병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캐나다 소는 캐나다가 1997년에 동물사료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사료조치는 완전하지 않다. 캐나다가 작년 7월에서야 강화된 사료조치를 했지만 아직 그 안전성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캐나다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건 협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캐나다의 광우병 통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적 잠정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한국의 권리이다. WTO 위생검역협정이 한국에게 인정한 잠정 권한에는 협의 진행 과정에서의 잠정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농림부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조금 긴 이름의, 농림부 장관 고시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을 보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출국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과 같이 광우병 검역 조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상대국 캐나다에서 바로 그 문제의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는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조 2항)

그러므로 난 농림부에 기대한다. 농림부가 자신의 고시를 잘 지켜, 즉시 캐나다와의 광우병 검역 조건 협의를 잠정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캐나다의 광우병 통제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기준을 철회하고 적어도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수입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산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만 키우면 한국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해마다 100만 마리 가까운 캐나다산 생우가 미국으로 실려 가는 상황에서 현행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고시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문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국제법적 장애가 없다. 이것은 슈전 슈와브 무역대표부가 대표가 올 5월 12일,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인정한 검역 주권이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은 모든 정부가 식품 안전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방침을 철회하라. 캐나다와의 수입 협의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 캐나다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개정하라.

/송기호 변호사,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090500§io...
IP : 125.178.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국소가 더 문제
    '08.11.26 5:32 PM (24.82.xxx.184)

    캐나다 소도 문제지만 1%만 검사한다는 미국소가 더 문제지요.
    캐나다 소는 100% 전수검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자꾸 광우병 소들이 걸러지는거라고.
    그런데 1% 검사하는 미국소들 어떻게 믿나요.
    캐나다에서 한 해에 15마리 광우병 나오는 마당에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게 더 이상하지요.
    이제 마트에서도 미국소 판매한다면서요?
    경기 어려우니 은근슬쩍 판매개시 한 것 같은데, 돈 없는 서민들 미국소라도 먹어야 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고 슬픕니다.

  • 2. 굳세어라
    '08.11.26 6:42 PM (116.37.xxx.143)

    윗분말씀처럼 미국소가 더 문제라더군요. 우희종교수님이 쓰신 기고문인가.. 뭐라해야하죠.. 거기보니 미국소는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던데... 차라리 캐나다소는 전수검사이니 믿고 먹을수는 있다는거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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