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아빠와 떨어져 살다가 아이특례때문에 아빠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같이 3년을 살면 특례가 된다는 규정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특별히 특례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특별한 서류를 준비해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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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특례입학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8-11-25 13:43:48
IP : 122.163.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아는 것
'08.11.25 11:46 PM (221.217.xxx.50)아이가 초등인가요? 아니면 중딩인가요? 3년이라고는 하지만 대학특례입학을 바라신다면 고등과정 1년을 마친 3년이상을 말합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입시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외국민 신고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요구하는 학교 별로 없음) 출입국 신고서(아이와 부모 모두 개개별로)와 재학중 성적증명서...(확실히 학교에 다녔다는 증거물) 그리고 아빠가 주재원이시라면 그 회사의 세금계산서...(재직했다는 확실한 중거물) 그리고 딱 3년후 대입치룰 예정이라면 그 3년간 한국에 나가면 안됩니다. 날짜 채워야 하거든요. 몇일 모자라 특례 못받는 학생 많아요~ 궁금한것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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