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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면 고용보험 혜택이 줄어 든다는 명분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분위기에요.
노동부에 신고 할 때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이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다던데요.
권고사직이라 사직서 제출안해도 되는 줄로 알고 10여일전에 그만둔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요.사직서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 제출해서 회사에 불이익 갈까봐 고용보험 혜택 못받는 조취를 취할까 우려도 되고요.
회사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직 공부하는 아이들이 둘이라 돈들어 갈일도 많고 앞길이 깝깝한데
고용보험 혜택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1. 소심소심
'08.11.25 11:12 AM (203.229.xxx.213)20여년 다니셨으면 실업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왜 그걸 포기 하시나요?
그것도 반년이나 나오면 다른 잡을 잡을 때까지 가정이 어느정도는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만 둔 회사를 상대로 비즈니스 하게되는 경우라던가 같은 업종에서 자리 잡아야 하시는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으시는게 나으실 듯 합니다.2. 고용보험
'08.11.25 11:16 AM (121.139.xxx.98)회사는 그만뒀고요.
실업급여는 법적으론 8개월 정도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 소릴 들어서요.3. 자진퇴사
'08.11.25 11:18 AM (210.108.xxx.19)절대 안됩니다. 고용보험 못받아요..정말 나쁜 회사이네요..
실업급여..적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되시고요...참..네..노동부에 신고할수도 있습니다.4. 혹시..
'08.11.25 11:20 AM (121.131.xxx.43)저도 그럴때 사직서 안 냈어요... 회사에서 돈 나가는것도 아닌데 웃기네요... 권고사직 시키면서 사직서를요구하다니...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될듯.
5. 이건
'08.11.25 11:21 AM (218.147.xxx.115)정당한 실업급여 대상인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뭐가 있다고 줄어든데요? 좀 웃긴데요?ㅋ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글님 남편분의 경우는
해당이 안돼죠.
게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건데 당연히 실업급여 받으셔야죠.6. 놈놈놈
'08.11.25 11:23 AM (203.229.xxx.160)그거 회사에서 나쁜짓 하는거에요....권고사직 시켰으면 고용보험받게 해주어야죠.....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직원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개미허리만큼 작습니다....
고용보험 꼭 받도록 하세요..20년 다니셨다면 고용보험만 많게는 합치면
수백은 나옵니다.....제발 꼭 받으시기 바라고....불이익 안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노동부에 상의하시면 좋은 답 나올거 같습니다만...
아마 회사에 출근을 안하시니 무단결근 처리할까바 걱정입니다...
절대 자진사퇴 하지마셔요..돈도 돈이고...
회사이름 알면 제가 힘써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처리 할까바 걱정입니다...7. ...
'08.11.25 11:24 AM (121.157.xxx.193)권고사직당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이구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겁니다
8. 음
'08.11.25 11:24 AM (58.232.xxx.241)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 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 못 알고 있는것 같은데요,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9. 세상에
'08.11.25 11:29 AM (59.10.xxx.219)그회사 정말 못쓰것네..
어찌 권고사직 시키면서 실업급여까지 못타게 하려는지..
당연히 받을수 있고요..
사직서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노동부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좋을듯해요..10. 꼭 받으세요.
'08.11.25 11:29 AM (123.108.xxx.58)고용보험 받는거랑 회사에 피해가 간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구요.
월급에서 따박따박 고용보험료를 왜 냈게요?
그걸 회사에다가 낸것도 아닌데 왜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대요.
회사에서 싫어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가라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면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것도 재섭어야 걸리는 건데...
이건 경우가 다르져..
곧죽어도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쓰는게 어떨까요?
그건 회사에서도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으니깐요.
내가 내발로 나간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되지만,
권고사직은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구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것도 성질나는데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이네요...11. ..
'08.11.25 11:31 AM (211.239.xxx.140)실업급여부분 해결되기 전에 절대 자필 사직서 내시면 안되요.
자필 사직서 내면 그걸로 상황종료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노동부 혹은 지역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실업급여 꼭! 받으셔야합니다!!!12. 저도
'08.11.25 11:33 AM (118.42.xxx.181)회사에서 권고사직해놓고 자진퇴사로 유도하더군요...
짤리는 것도 억울한데 비러머글 어떤회사도 절대로 일개 직원편이 아니예요.
네이벙에서 찾아 봤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많으면 고용촉진장려금인지뭔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못받기에 그렇게들 안해주려고 꼼수쓰는것 같습니다.
잘 집고 넘어가세요. 회사는 회사사정이고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요즘 많은것 같네요.ㅠㅠ
노동부에서는 사직서 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충분히 실업급여대상자조건 입니다.13. ...
'08.11.25 11:41 AM (222.101.xxx.20)절대 자진사퇴로 처리하심않되요.
imf때 철저히 당했지요. 나중에 문제생겨 소송을할경우도 본인이 자필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때문에 절대 자진사퇴로 처리하심않되요. 물론 고용보험혜택도 못받구요.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느니 아님 다른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 협박할텐데 대비해서 녹음해놓으세요.
님도 대항할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남겨놓으세요... 꼭... 당한뒤에 땅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나쁜회사네요.14. sin
'08.11.25 11:55 AM (61.84.xxx.174)자진 퇴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
개인사정 때문에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타직장으로 옮기기위해 퇴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집안일, 학업을 위한 경우.
혹은, 중대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기물 고의 파손으로 생산에 지장초래해 해고된 경우.
직책이용 회사 공금 유용, 착복, 횡령 등으로 해고된 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15. 이럴땐
'08.11.25 11:56 AM (222.107.xxx.36)'회사의 권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직서 내면 됩니다
한부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구요.
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죠
회사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되나요
조용히 나가주는게 어딘데 최소한 실업급여는 받게 해줘야죠16. 이럴땐 님
'08.11.25 12:01 PM (119.207.xxx.10)말씀처럼 하심될거같기도 한데 일단 노동부에 전화해서 이런사실을 알리세요.그래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쓰고 내는건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17. 그런데
'08.11.25 12:40 PM (211.244.xxx.114)권고사직을 한다면 나중에 재취업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도 있어요.
실업급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더 시급한문제이니까요.
남자들 입장에서라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18. 그건 좀 아닌듯.
'08.11.25 12:42 PM (118.42.xxx.181)실업급여수급이유는 정부에서 주는 이유가
구직을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입니다.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요.19. 고용보험
'08.11.25 1:03 PM (121.139.xxx.98)서면상으론 회사 경영상의 적자이유로 대기발령 했구요. 동시에 해고 통보는 구두로 했답니다.
문서론 권고사직 흔적 남기기가 싫었나봐요.
책상 컴퓨터 다 치워버리고요.ㅠㅠ20. 소심소심
'08.11.25 1:11 PM (203.229.xxx.213)헉헉;;;
갖고 있던 명함집 뒤져 보니 오래전에 받아둔 노무사님 명함 아직 있네요.
몇년전이긴 하지만 종로쪽에서 상담 하시던 분인데 전화로도 간단히 질문 가능 할 지도요.
이함박 노무사님이세요. 전번이 아직 그대로여야 할텐디..
간단한 전화 상담 정도는 무료이겠지요?
사안이 복잡해져서 시간 정해 상담해도 몇 만원 안듭니다.
얌전하고 꼼꼼하신 분이었던 기억이...
이함박 노무사, 017-528-092921. 저기
'08.11.25 1:13 PM (121.139.xxx.156)회사측에서 쫓아내면 6개월정도 60만원 정도씩 나와요..고용보험으로
그런데 이를 악용하면 안되니까 본인이 회사 그만두는 경우는 해당안되고요
제가 알기로 한달에 60정도씩 나오는 실업급여를 회사랑 나라에서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암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분명한거니까 꼭 받으세요22. 소심소심
'08.11.25 1:25 PM (203.229.xxx.213)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약 월급이 400이면 실업급여가 200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23. 무조건
'08.11.25 1:27 PM (59.12.xxx.248)월급의 반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있지않나요? 어디선가 최고 120만원이라 들은거 같은데.
대신 근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구요.24. 소심소심
'08.11.25 1:34 PM (203.229.xxx.213)아하 그렇군요. ^^
25. 혹시나
'08.11.25 1:52 PM (211.210.xxx.62)혹시나 회사에서 자진사퇴로 처리했을경우엔
고용안정센타에 직접 이의신청 하셔도 되요.
자진 사퇴 아니다라고 상담하고 신청 하면 다시 재심사 들어가거든요.
일단 자진사퇴인걸로 사직서 내시면 안되고 낸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내셔야겠죠.
기왕 나가는 마당이니 관리직 책임자와 직접 면담하심이 좋을듯 해요.26. .
'08.11.25 2:32 PM (122.32.xxx.149)실업급여 한도는 하루에 4만원씩이예요. 그 미만은 월 급여의 5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주고요.
하루에 4만원이면 120만원... 그걸 8개월 받으면 천만원돈인데 꼭 받으셔야죠.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회사 쪽에서 권고사직 한것처럼 서류 꾸며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동생도 얼마전에 회사 그만 뒀는데 실업급여 원하면 퇴직 사유 맞춰서 해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하던데..
그 회사 아주 나쁜 회사네요. 회사가 보조금 조금 받으려고 해고한 직원이 받을 돈을 못받게 하다니..
절대 사직서 쓰지 마시고 실업급여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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