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에 2년 만료로 전세 계약을 해서 살고있어요.
2009년 5월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사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세입자 계약만료일이 2010년 2월이에요.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과 계약 만료일이 어긋나서요.
내년에 저희집 전세계약 다시할때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2010년 2월까지만 짧게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싫어할것 같아서요.
원칙대로라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집 세입자를 새로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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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주인에게 양해 구하고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수 있을까요?
- 조회수 : 450
작성일 : 2008-11-24 12:28:32
IP : 211.174.xxx.1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24 1:06 PM (211.51.xxx.151)계약 만료시 계약서 다시 쓰실때 확실히 하셔야 한답니다. 제가 아는분도 올해 11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라 올 2월에 9개월만 살기로 하고 전세금을 낮춰서 1/3만 으로 해서 계약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자기집이 안나가서 못들어 온다구 해서 이사도 못가고 있더라구요. 차라리 맘편하게 월세로 있을거 하는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세던 월세로 재 계약 하실때 계약서에도 확실히 언제까지 라는 날짜랑 이행 안될씨 조건같은것도 꼼꼼하게 쓰셔야 한답니다.
2. ...
'08.11.24 1:14 PM (211.245.xxx.134)그냥 재계약서 쓰지 마시고 자동연장으로 해 놓으시면 3개월전에 주인에게 말씀하시면
나갈 때 복비도 내지않고 그냥 나가실 수 있어요3. ..
'08.11.24 1:43 PM (152.99.xxx.133)주인께 사정 얘기하고 잘 얘기해서 다시 쓰세요.
윗님 말대로 묵시적 갱신하면 법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긴 하는데 주인들이 묵시적 갱신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럼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싸움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특히 나이 많은 분이면 법적..이런거 거의 안먹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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