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분양 받을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였어요(분양가 3억).
2008.4 월에 5년 지나면서 시세가 7억 정도?
지금은 5억 5천입니다.
5년째 되었을 때 시가(7억) 보다
지금 시가(5억 5천)가 낫으니까
양도세 안내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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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이에요
답변 좀 조회수 : 293
작성일 : 2008-11-24 09:48:42
IP : 202.30.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24 10:00 AM (211.245.xxx.134)그당시 특별법(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5년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세한다는
조건이었을겁니다. 5년되었을 때 싯가7억은 중요하지 않구요
양도세 과세는 구입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거고 샀을 때 특별법을 잘 알아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어요2. 답변 좀
'08.11.24 10:06 AM (202.30.xxx.243)그럼 그 특별법은 어디가서 알아보나요?
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요3. ...
'08.11.24 10:13 AM (211.245.xxx.134)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미분양아파트를 샀을 때 한해서 그랬을거구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검색해보니 2003년 10월 29일에 발표한것 같습니다.4. 답변 좀
'08.11.24 10:19 AM (202.30.xxx.243)네, 감사합니다
5. 양도세
'08.11.24 10:31 PM (121.128.xxx.49)면세가 아니라 감세입니다. 구입, 취등록한 시점으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는 셈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이후, 즉 지금 매도하신다면 그 가격이 5억5천이라면 분양가 3억에서의 차액이 발생. 그것에 대한 세율을 곱하고 농특세는 내셔야 합니다. 면세가 아니라 감세라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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