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으로 궁금해서요...
보험 특약중에 - 교통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4일이 그냥 날짜로 4일인가요? 아님 박으로 계산하는건지... 4박이상 이렇게요.
21일 금요일날 입원을 했고 내일 퇴원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21일,22일,23일,24일퇴원이잖아요...
이렇게 날짜로 보면 4일이되니까 받을수 있는것 같고
21일 오후에 입원했는데 내일 퇴원하는거면 만 3일밖에 안되는거니까 애매하기도 해서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받아보신분 좀 알려주실래요...
생명보험 보니까 그것말고 입원료 지급하는게 거의 다 4박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얼마 지급이던데...
같은 의미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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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좀 아시는분..?
강캔디 조회수 : 295
작성일 : 2008-11-23 21:53:32
IP : 222.238.xxx.1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23 10:55 PM (125.176.xxx.213)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만으로 하지않고, 일수로 지급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21일날 입원하신게 1일이구요, 24일 퇴원하시면 4일째가 되는거죠.
그래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00,000지급이란 문구에 의하면, 4일이상 입원이 된것이므로, 300,000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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