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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중 자기과실로 인한 자차처리관련 질문요...

운전경력15년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08-11-20 18:32:54
운전한지 15년되었구요,, 여지껏 사고한번 난적없어서 보험처리란걸 해본적이 없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사고직전까지가는 상황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제가 방심하고있다가요....운전 오래했다고 자신감에 차있다가 제가 큰코 다치게 생겼어요 ㅠ.ㅠ
얼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별생각없이 차를 빼다가 기둥주위를 너무 가깝게돌았는지 차의 뒷문쪽근처가 쫘~악 기둥에 긁혀서 노란색페인트가 지워질생각을 안하네요..
보험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저혼자 이렇게 사고낸것도 자차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노란색페인트가 꽤 넓은부위에 걸쳐 묻었고, 도색이 벗겨질정도로 조금 심하게 까진부분도 있어요.
마침, 페인트가 묻은부분의 뒷문짝을 누군가 열쇠로 조금 심하게 긁어놓기도해서 겸사겸사 보험처리를 하고싶어요.
차량은 뉴스포티지인데,, 뒷문과 뒷범퍼쪽(명칭이 뒷범퍼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뒷문과 연결되는부분을 말씀드리는거예요)까지 도색할려면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혹시 보험처리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보험접수를 해야되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되고 그런거는 아니겠죠?? 무서워서요.....
IP : 121.88.xxx.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의
    '08.11.20 6:40 PM (121.184.xxx.142)

    종합보험에 자차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보험이 될 거예요. 저는 제아이가 조수석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에 제차 문짝이 뒤집어졌었는데 본인부담금 5만원내고 혜택을 봤어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 2. 보험처리
    '08.11.20 6:41 PM (121.166.xxx.237)

    차를 보시면 여러개의 철판 조각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 문 한짝만 긁혔으면 차 문 한짝만 칠하면 되구요.
    뒷문 뒤쪽이라면 뒷휀더 부분, 뒷범퍼 까지이면 3부분이 되겠네요.
    천정부분까지 긁혔으면 좀 공사가 커질 것 같구요.
    자동차 전체를 도색하면 100-150 만원 정도 견적 나올거구요.
    당연 자차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할증 여부는 본인의 현재 보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5년 무사고 이시면 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도색할 공업사 먼저 선택하시구요, 그곳에 문의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줄겁니다.

    그리고 페인트 묻은 것은 할인 마트 같은 곳의 자동차 용품 파는 곳에 컴파운드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물론 칠 자체가 벗겨진 것은 어쩔수 없구요.

  • 3. 할증
    '08.11.20 6:59 PM (210.121.xxx.54)

    사고율이 몇년 무사고라고 할증이 안된다는건 없답니다.
    무조건 할증이지요.
    자차에서 30만원 이하면 일년간 할인이 안되고
    50만원 이하면 3년간 할인이 안되며
    50만원초과는 3년할인유예, 1점할증입니다.
    그리고 또 3년간 할인이 안됩니다.

  • 4. 할증
    '08.11.20 7:05 PM (210.121.xxx.54)

    하지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많다면
    자차 처리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 5. 은하철도999
    '08.11.20 7:05 PM (221.155.xxx.41)

    위글님 30만원 기준은 본인의 과실이 없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적용되는 할인할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지금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임으로 할인할증의 기준은 50만원이 됩니다
    50만 미만은 3년간 할인유예 50만원 이상은 할증 할증분은 보험사별로 차등이 있고요

    원글님 차량의 도어는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라면 교환하셔야 하고요 도어와 연결된 휀더는 판금도색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 수리비 예상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 없구요.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시면 되고, 보험처리 후 할증되는 게
    싫다면 50만원 넘는 부분만 현금처리 하시면 할증 않됩니다

  • 6.
    '08.11.20 7:13 PM (122.47.xxx.72)

    저 엄청 긁고 다닌 아짐인데요.
    제과실,남과실로...
    근데 한판에 10만원주면 깨끗하게 원상회복합니다.
    한번은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거의 쇠가 방꾸 날정도로 찌그려놓았는데 단골 공업사에가니 완벽하게 복원했어요...
    동네 공업사가보세요.
    어차피 문짝을 갈면 차가격 떨어지니 페인트 벗겨진곳만 칠하세요.
    근데 페인트 벅겨진곳 비맞으면 녹나요.
    녹나기전에 수리하세요.
    참 동네에서 비싸면 다른곳알아보세요...

  • 7. 원글이
    '08.11.20 8:37 PM (121.88.xxx.8)

    답변 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혼자 사고낸것으로 보험처리하는게 불법은 아니라는거죠??
    제거 어디서 흘려듣기론,, 혼자 긁거나한것을 자차로 처리하기위해서는,, 주차해둔것을 누군가가 긁고갔다고 속여서 자차로 처리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구요^^;; 그래서,, 혼자 사고낸것은 당당하게 보험처리를 하지못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벗겨진곳 녹날까봐 하루빨리 공업사에 가봐야겠어요..
    낼모래 토요일에 결혼식에 차를 끌고가야되는데,, 민망해서 우짤까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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