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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부양가족과 퇴직)

퇴직후 조회수 : 181
작성일 : 2008-11-20 11:21:12
맞벌이 부부의 아내입니다.
10월 초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연말 정산도 함께 했다는군요. 아이들과 제 부모님을 계속 남편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었는데, 퇴직시도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는군요.
저는 부양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되어 해마다 세금을 더 내고 있구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 정산 처리를 하고 왔다는데, 전 올해도 부양가족 하나도 올리지 못하는 게 맞겠지요?
연말 정산은 1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11월과 12월 남편 소득이 없는 시점에 제가 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IP : 125.241.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총소득금액이..
    '08.11.20 1:29 PM (221.146.xxx.1)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해당사항은 안될 거에요.
    그리고, 님께서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건 작년에도 해당되셨었겠죠?)

    부모님 공제는 받으실수 없으세요. 이미 남편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작년과 별달리 다른 건 없으실 거 같네요.

  • 2. 답변 고맙습니다.
    '08.11.20 5:18 PM (211.205.xxx.122)

    아무래도 방법이 없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 써주신 분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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