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15억 넘는 집 매매시..

여쭤봐요.. 조회수 : 913
작성일 : 2008-11-14 11:16: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북동에 199.8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데요...

그 집이 원래 22억에 나온건데.. 주인이 사정이 급해서 가격이 16억 8천까지 내려갔어요..

16억 8천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어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이런거 없이 한날에 돈을 다 주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다급하다해서 저희는 어차피 부동산이랑 시댁에서 잘 아는 법무사와 같이

구입을 할거라 당일에 모든 돈을 주는게 큰 걱정은 안되는데요............

이렇게 한날에 돈을 다 주고 구입해야하면 당일날 들어가는 돈이 충 얼마인가요??

약간 돈이 모자라는거 같은데.. 신랑이 제게 얘기를 잘 안해줘서요.......

제가 친정에 부탁해서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은데.. 당일에 복비랑해서 17억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취득세랑 등록세는 등기 올리고 한달내에 내는게 맞나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_ㅠ


앗 그리고..

시댁에서는 집을 남편 명의로 해주신다는데..

저희 남편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해준다 이러는데요...

나중에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따로 세금이 들어가나요??



IP : 116.44.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혜나맘
    '08.11.14 11:36 AM (59.7.xxx.201)

    공동명의로 하실거면 처음 등기 하실때 하면 등기비용이 절약되고요. 집값외에 여유돈
    이천만원으론 등기비용이랑 복비랑 법무사 비용이 모자란듯싶습니다.
    조금더 준비 하셔야 할듯하고요 .취득세는 잔금후 한달이내에 내게 되어있습니다

  • 2. ..
    '08.11.14 12:20 PM (61.104.xxx.69)

    그 정도 매매가격이면 수수료는 매매가의 0.2에서 0.9 퍼센트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그걸로 충분하겠구요 .

    문제는 등록세와 등기비용인데 그날 바로 등기 하실거면 등록세등 등기 비용을 준비하셔야겠지요.
    등록세는 매매가의 1.4% 인가 그래요. 기타 인지,증지비용 채권할인등 제반비용을 법무사가
    알려줄거예요. 미리 알려달라셔서 준비를 해야될것 같은데요.
    취득세는 한달이내에 내시면 되구요.

    그리고 공동명의는 처음부터 하시는게 좋아요. 나중에 하시면 비용이 또 들겠죠.
    그러려면 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셔야 되어요.
    어쨋든
    부럽습니다.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세요~

  • 3. 원글이
    '08.11.14 11:13 PM (116.44.xxx.165)

    혜나맘님~ 점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잘 해결되었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