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북동에 199.8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데요...
그 집이 원래 22억에 나온건데.. 주인이 사정이 급해서 가격이 16억 8천까지 내려갔어요..
16억 8천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어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이런거 없이 한날에 돈을 다 주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다급하다해서 저희는 어차피 부동산이랑 시댁에서 잘 아는 법무사와 같이
구입을 할거라 당일에 모든 돈을 주는게 큰 걱정은 안되는데요............
이렇게 한날에 돈을 다 주고 구입해야하면 당일날 들어가는 돈이 충 얼마인가요??
약간 돈이 모자라는거 같은데.. 신랑이 제게 얘기를 잘 안해줘서요.......
제가 친정에 부탁해서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은데.. 당일에 복비랑해서 17억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취득세랑 등록세는 등기 올리고 한달내에 내는게 맞나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_ㅠ
앗 그리고..
시댁에서는 집을 남편 명의로 해주신다는데..
저희 남편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해준다 이러는데요...
나중에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따로 세금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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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 매매시..
여쭤봐요.. 조회수 : 913
작성일 : 2008-11-14 11:16:25
IP : 116.44.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혜나맘
'08.11.14 11:36 AM (59.7.xxx.201)공동명의로 하실거면 처음 등기 하실때 하면 등기비용이 절약되고요. 집값외에 여유돈
이천만원으론 등기비용이랑 복비랑 법무사 비용이 모자란듯싶습니다.
조금더 준비 하셔야 할듯하고요 .취득세는 잔금후 한달이내에 내게 되어있습니다2. ..
'08.11.14 12:20 PM (61.104.xxx.69)그 정도 매매가격이면 수수료는 매매가의 0.2에서 0.9 퍼센트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그걸로 충분하겠구요 .
문제는 등록세와 등기비용인데 그날 바로 등기 하실거면 등록세등 등기 비용을 준비하셔야겠지요.
등록세는 매매가의 1.4% 인가 그래요. 기타 인지,증지비용 채권할인등 제반비용을 법무사가
알려줄거예요. 미리 알려달라셔서 준비를 해야될것 같은데요.
취득세는 한달이내에 내시면 되구요.
그리고 공동명의는 처음부터 하시는게 좋아요. 나중에 하시면 비용이 또 들겠죠.
그러려면 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셔야 되어요.
어쨋든
부럽습니다.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세요~3. 원글이
'08.11.14 11:13 PM (116.44.xxx.165)혜나맘님~ 점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잘 해결되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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