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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법적문제
저는 수입종이명화(아트 프린트) 를 다루는 자영업을 하는데요.
매장 창고에도 워낙 그림이 많고 거기도 장소가 모자라서 다른 곳에
세를 얻어서 그림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창고로 쓰는 곳은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라인의 지하층입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지하는 그렇게 입주자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창고로 임대되어
쓰이는것 같았어요.
저흰 시부모님께서 이 아파트에 사신지도 20년정도 되고 저희 부부가가 들어가 산지도
10여년 되요.
창고를 임대료 내고(월 10만원) 쓰기 시작한지도 거의 6년 되가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하다보니 천장에 하수관?이라 해야하나요? 파이프같은 것들과 배수관..그런게 쭉 설치 되어
있어요.물내려오는 소리가 하루종일 나죠.
아마 그 라인 하수물.변기물이 다 마지막까지 흘러내려오는 곳인가봐요.
6년간 쓰면서 여태껏 한번도 물이 샌다거나 흐른다거나 한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요.
지난주에 같은 라인 2층에서 화장실 공사를 했나봐요.
그 여파로인지 바로 밑층 1층에도 누수가 되었다고 하더니...그날 저녁 지하창고에 가보니
그집에서 공사한부분의 파이프쪽에서 공사한날 하루종일 물이 줄줄..콸콸 흘러내렸는지 그 밑
에 쌓아두었던 몇천장의 종이 그림들과 나무 선반이 완전히 다 흠뻑 젖어있는겁니다.
저희는 아침에 나가서 밤이나 되야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에 발견을 한거죠.
그림들이 퉁퉁 불어 있고 나무 선반은 젖어서 휘어져 있고 바닥에도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큰 문제는 이그림들이 수입 그림들이라 저희도 많은 돈을 주고 사온건데..
그 부분에 있던 그림들은 한장도 못쓰게 다 젖어버렸다는거죠.
화장실쪽 공사한건데 그 물이 떨어진건지 오수인지도 모르겠구요.
한장한장 다 가격이 있는 작품들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3000천만원 이상이지 싶어요.ㅜㅜ
경비 아저씨들께서 그 공사한 집 아주머니보고 와서 보라고 이집 공사때문에 지하에 물샜다고
하니 와서 보고는 '샜으면 1층 바닥문제지 왜 자기네 문제냐'고 화를 내고 가버렸다네요.
관리소에 이야기 해보고 소장님께 와서 보라고도 했는데요,
보고 가기는 했는데... 그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는겁니다.
왜 저희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한 사람들로부터도 미안하단 사과도 ..
창고 세입자 입장으로 아파트 관리소측으로부터도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있는거죠?
오래 살아온 아파트라서..좋게 말로 잘 해결해보려고 싫은 소리 험한 소리 안하려고 ...
알아서 처리해주길 기다리는데..하도 답답해서 관리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도
소장이란 사람도 자리에 없어서 상담 못하기 일쑤요..공사한 집은 전화 해봐도 피하고 안받네
요.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졸지에 무슨 빛쟁이도 아니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큰돈들여 사놓은 그림들 오히려 제돈 들여서 다 버려야하게 생겼어요.
아무 연락도 없고..모른척하는 아파트 관리소나 ,이 공사한 집에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지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나..먼저 어떻게 해드려야겠냐고 움직임이 있다면 이렇게까
지 기분이 않좋진 않았을건데....
주로 아파트 위아래간에 누수 문제로 마찰이 있는건 봤지만 이건 창고이므로 뭔가 다른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피해를 입은 금액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지만..일주일 이상 모른채하고 있는 저 사람들때문에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여기에 회원 님들께 질문 드려 봅니다..
1. ...
'08.11.12 1:08 PM (219.241.xxx.167)상황이 무척 힘들게 되셨는데
일단은 아파트지하를 창고로 임대차 한 행위는 일단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 옥상은 공동시설로 긴급대피용으로만 사용할수 있고
개인이 사용할수 없는곳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여 사용하셔서
일단은 배상을 받으실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겠네요...2. 여기말고
'08.11.12 1:13 PM (218.209.xxx.140)일반적인 이웃간의 다툼상황이 아닌지라,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울것 같구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http://www.klac.or.kr/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 사이트에요.
창고임대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을꺼에요.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3. ..
'08.11.12 2:06 PM (121.152.xxx.163)저정도의 피해라면 여기 물어볼게 아니라 빨리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무료로 하는 곳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빨리 피해보상쪽으로 잘하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4. 누수
'08.11.12 2:21 PM (117.123.xxx.113)네.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어디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았는데..말씀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쪽으로 알아봐야겠네요.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5. 입주자 대표회의
'08.11.12 3:43 PM (61.72.xxx.90)앞으로 세드신건가요?
그렇게 세드는건 불업 아닌가 싶은데 우선 2층공사한집 이 원인이라는 증거 부터 찾으셔야 헤겠네요.
입대차 계약서 쓰셨으면 보상을 거기루 하시는게 어떨지?6. 월세
'08.11.12 3:46 PM (61.72.xxx.90)누구에게 내셨어요?
월세 받은사람 한테 보상해달라구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만일 관리소에서 받으셨으면 불법인데....7. ...
'08.11.12 5:15 PM (211.245.xxx.134)설사 2층의 공사때문에 지하까지 누수가 됐다 하더라도 2층사람이 지하층에
누수까지 감안하고 공사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분들 책임은 없는것 같구요
지하는 배관이 노출되어 언제라도 그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세를 놓은 관리소측에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세를 놓도록 허락한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그사람들이 관리소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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