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나올때 어케 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08-11-12 11:14:56
전세를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4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잔금과 무이자 대출을 밀어넣어야 겠기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부동산에 아파트 를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한 50여일동안 단 한명도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시 어제 전화를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해야하는 사정이고 전세를 빼서 잔금과 무이자대츨을 갚아야하는데 (그 날짜가 10여일후 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으니 전세를 좀 시세에 맞게 내려주시라고..........


주인왈 "전세를 내려서 집을 내놓으면 우리도 대출을 3천만원 내서 당신들에게 줘야하는데 내년4월이 4년계약(서

류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양쪽다 말이 없이 자동연장되었습니다) 만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싸게 내놓은

매물들이 다빠지고 나면 차례차례 빠지지 않겠냐"


참 갑자기 전세가 막 내려가니 서로가 못할노릇이네요.

가슴이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1.244.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8.11.12 11:21 AM (211.111.xxx.114)

    집 주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으로 호소해도 그 프로세스가 몇개월씩 걸리기에 10일후에 잔금과 무이자 대출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는데요..

    그리고 집주인 하고도 잘 말해 보셔요. IMF때 기억을 되살리자면 전세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서, 지금이 4개월 뒤보다 훨씬 더 낫게 내 놓을 기회라는 것을 집 주인에게 설득을 하고, 남은 돈은 전세권설정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말로서 이야기 해서 서로 서로 win-win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글구 아파트 전세 경우는 그렇게 10일만에 덜렁 안 나가는 것 알지 않습니까? 주로 1달정도 여유는 주어야 되고요..

  • 2. 지나가다2
    '08.11.12 11:30 AM (211.189.xxx.101)

    집주인 말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계약기간 후 1년 을 더 살았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주던지..월세로 전환해주던지..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계약연장도 계약이란걸 모르셨던가봐요.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꺼에요..법대로 해도 불리한 상황이신거 같아요..

    윗분 말씀처럼 더 전세가 떨어질거라고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집주인 집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 3. 전세
    '08.11.12 11:47 AM (122.42.xxx.102)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면 그이전에 전세가 나가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기간이 지나서도 안 나가면 주인이 책임지고 빼달라고 약속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이자를 부담해야겠지만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기다려야할 상황이시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른방도를 모색해보심이 나으실듯 합니다.

  • 4. 그네
    '08.11.12 12:51 PM (211.217.xxx.8)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묵시적 연장의 경우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계약기간에 묶이게 되지만 세입자는 그 연장기간에 3개월전인가 통지하면 합법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어요.
    우선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확인하시고 이사항을 주인에게 통보하세요.
    물론 그때에도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밟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법적으로는 50일 지나셨다니까 40일 이후에는 전세금 돌려줘야합니다.

  • 5. 그네
    '08.11.12 1:22 PM (211.217.xxx.8)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6. 첫 댓글..
    '08.11.12 1:45 PM (211.111.xxx.114)

    그래서 어짜피 10일안에 돈을 못 받지요.. 4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지금 강제로 나간다고 해도 법대로 해도 3개월은 주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넘이 그넘이고... 전세권 재판까지 가면 몇개월씩 더 걸려요..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해 보았거던요..)

    그래서 살살 주인을 달래서 가격을 내려서 나가는 것이 장땡이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4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5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5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4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9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2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2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7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