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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이 캄캄한 세입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이라도 얻어보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10월 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7월 초 이사갈 집을 계약한 다음, 집주인에게 이사갈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를 못하여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 시간을 끌더니 현실을 직시했는지 조금은 내렸다고 하더라구요.
부탁해 놓은 부동산 말에 의하면 가뭄에 콩나듯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주변에 비하여 비싸다보
니 다들 보고만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집주인이 하는 말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이사갈 집을 구한 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무조
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잔금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하루하루가 돈인데 집은 나갈 기미가 안보이고 정말 밥이 안넘어 갑니다. 법적으로 하면 시일도 걸리고 더 복잡해
질 것 같아 어떻게든 잘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조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지금의 집주인에게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이자, 관리비를 지불하라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1. ...
'08.11.11 12:21 AM (118.223.xxx.153)계약 만기 이전에 새 집을 계약까지 하셨다니
운 좋게 집에 나갔다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상)
그리고 지금의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이자, 관리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 중에도 어불성설입니다.
행여라도 말 꺼내지 마세요.
엽기적이기까지 한 얘기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그 집에서 나오신 상태라면(돈 안 받고)
원글님네의 전세금에 대해 일종의 이자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글님은 돈을 못 받은 대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갈 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비는 원글님네 부담이죠.2. ..
'08.11.11 12:22 AM (119.95.xxx.88)일단..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으시지요.
나중에 혹여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때는 내용증명
한통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큽니다.3. 흑..
'08.11.11 1:04 AM (58.225.xxx.228)저희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9월 중순에 내용증명 보냈구요..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며 가격 알아보고 주인한테 계속얘기해서..
원래 주인이 내놓은 가격 1억 7천을 보증금 1억에 월 40만원 월세에 싱크대까지
갈아주기로해서 집나갔습니다...
계약하는날 와서 미안하다더군요...
물정모르고 그랬다고..
젤위 댓글 쓰신분 말씀과는 좀 다른내용인데..
만약 미리(3개월..) 이사가겠다고 얘기하셨다면
기간 만료시 주인은 돈을 내주어야하는 것이니
주인에게 자꾸 얘기하셔야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갈거고 그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좋게해결하심 좋겠지만 요즘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으니
가만히 기다리다간 큰 손해 입을수 있습니다..
기간만료 3개월전이면 적지않은 기간이기에
미리 집을 구했다는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건 잘모르겠지만..전 주인한테 모두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짐작만 하지 마시고 무료사이트 같은곳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저도 잠도 못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다린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니
많이 알아보시고..곧 해결되길 바랍니다.4. 세입자
'08.11.11 3:50 AM (124.56.xxx.81)이달 말 전세만기인데, 집이 너무 안나가 집주인이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제가 들어왔던 가격에서 4천만원이나 더 다운했더니
어느 분이 주워가시더만요.
집주인 참 뻔뻔하네요.
10월초면 전세만기도 지났는데, 어찌 그리 배짱좋게. 흘.
내용증명 슬쩍 보내보세요. 어찌 나오나보게.5. 내용증명
'08.11.11 8:10 AM (125.246.xxx.2)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다른 도시로 부득이 직장관계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인은 나갈 때까지...그럴 형편이 안되어 소보원인지 상담을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여 보내고 사정상 할 수 없이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만하던 주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손수(?) 도배, 장판까지 하고 노력을 하여 집이 나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사하면서 돈을 못 받아서 빌린 돈 이자 같은 것은 말하지도 않았지만 못 받았어요. 많이 참고 기다리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6. ..
'08.11.11 8:30 AM (211.237.xxx.199)방법은 일단 이사를 가시구요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소송 같은 것을 걸면 집주인이 해결해 줍니다
몇년전에 들은방법인데 일단은 새집으로 이사갈 돈이 있는 경우이고
돈 없으면 그냥 집주인을 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나간 다음에 집을 구하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
집주인으로서는 답답하겠네요7. 저도 내용증명에
'08.11.11 9:07 AM (220.75.xxx.240)저도 내용증명에 한표 드립니다.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요. 법적인 소송도 슬슬 준비하세요.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린다지만 그렇게 배째라 주인이면 지금같이 부동산경기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전세금 못받습니다.
제 생각에도 집을 먼저 구한게 실수인듯하고요. 물론 몇달전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줄 몰랐겠지요.
imf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중 하나예요.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몇달이고 몇년이고 기다렸다 전세금 빼서 나가던가 법적으로 소송걸어서 강제 집행하게 만들던가요.
아는 사람이 건축업자인데도 imf때 전세살다 집이 안빠져 애 먹어도 소송 안걸고 집주인 잘 구슬러서 거의 1년을 기다렸다 전세집 빼더라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마 지금 당장 전세금을 다운시키면 원글님께 내줄 돈이 부족하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소리만 할테고요.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면 어쨌든 시간이 걸리니 시간이라도 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상황봐서 사는집 뺀후에 살집을 구하는게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에게 편한 방법이예요.
소송보다는 어떻게든 집주인을 꼬셔서 전세금 다운시키거나 도배 장판해주는 방법등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나가는게 좋습니다.8. 덜렁
'08.11.11 9:22 AM (121.166.xxx.237)집 비우고 이사가시면 안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보호 요건 중 하나는 점유입니다.
집 비워둔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낭패보십니다.
챙겨야 할 것중의 하나는 7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고지를 했느냐는 부분의 물증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구두로만 통보하셨으니.
부동산에 가셔서 집주인이 전세 내놓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정도 받으시던가 하시고.
부동산이 집주인 편을 들어 (계속 봐야하는 사람이므로) 확인서를 안해주려고 하면,
녹음기 (mp3 에 녹음기능 있습니다.) 로 녹취를 하세요.
대화 내용 중에 7월에 나간다고 했고, 집주인이 집 내놓았다는 말이 들어가도록 유도해서...9. 경험자
'08.11.11 9:22 AM (124.49.xxx.169)무작정 이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 경우는 전세금 회수에 문제 생깁니다.
우선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증명 주인한테 보내시구요. 만기일 지나면 임차등기 하세요. 임차등기 경료 되고 나면 이사 하시구요, 이사하시면 지금 세들어 있는 집에 대한 관리비 등등은 전혀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집을 사용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 집열쇠는 전세금 회수 할 때 줬습니다. 임차등기 하고나면 열쇠는 있으나마나 한거지만 왠지 껄끄러워서 열쇠는 쥐고 있었어요.
저요? 전 2억짜리 전세 2억7천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그 경우는 돈 쥐구선 세입자 내보내려고 그러는거다,, 그 시세에 절대 나갈 수 없다...했어요 동향에 1층) 나간다고 하고 다른 집 알아봐서 계약했었지요.. (주인한테서 전화 오자마자 저희는 이틀만에 다 알아보고 집 구했어요 만기일두달 전이었구요)
첨엔 신랑이 좋게좋게 하자고 해서 좋게 하다가 만기일 한달 전에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제가 한번 전화해서 뒤집고, 만기일 지나서도 주인이 배째라 하길래 만기 한달 후에 내용증명 보내고 새집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금 같이 청구하고...그 이후에 임차등기 해서 만기일 후 2달이 되어서야 원금 + 주인이랑 합의 본 이자 받고 끝냈습니다. (저도 좋게 좋게 해결하려다가 집주인이랑 통화하는데 주인은 전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안보이고 전세금 못줘서 감옥 가야하면 감옥가지 뭐.. 이러길래 완전 열받아서 그 다음날로 임차등기 해버렸습니다.)
임차등기하고나니 주인이 제정신이 들었는지 가격 완전 다운시키고 원래 내놨던 부동산이랑 주인이랑 대판 쌈박질 하고 (아마 그 부동산에서 그 가격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긴듯..) 결국 전세는 2억에 나갔습니다... 이런 그지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전세가 잘 안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시세에 맞지 않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높이 전세금을 매겨서 안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강력대응하세요.10. 위의
'08.11.11 2:27 PM (58.126.xxx.245)경험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찍 집 이사간다는 말을 했으면 (최소 한달전에) 상황이야 어떻든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무조건 이사는 절대로 마시구요, 내용증명 보내는거 먼저 하시고 임차권 등기도 하세요.
만약 대출 받아서 이사하신다면 당연 이자는 주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그래도 주인이 나 몰라라 한다면 경매 넘기겠다말씀하세요.
실제로 경매넘긴다는 서류받게되면 주인이 다급해져서 액션 취할겁니다.
물론 소송해서 이기시게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주인이 부담하구요.
요즘 전세입자 구하기 힘들어 전세금돌려받기에 관한 글들이 82뿐 아니라 다른데서도 많더라구요.
좋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되면 이쪽도 할수 없죠뭐.11. 저도
'08.11.11 4:33 PM (121.169.xxx.197)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양쪽 관리비와, 지금 전세금의 대출이자까지..(저흰 새로 집을 분양받고 이집 전세기일까지
기다린상태, 이미 집은 5달전부터 이사간 다고 통고한 상태)
저희집은 지금 임대아파트고, 내년 3월에 일반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임대아파트가 기간이 다
돼서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거죠) 저흰 이사시에 전대동의를 받았구요(주공에서요)
이런경우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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