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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뜯어보니 '퇴출 1순위 부실사학'일세

... 조회수 : 592
작성일 : 2008-11-04 23:14:49
재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또..... 혈세가 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로 보입니다.. -_-
서울시 교육위원회라구요? 도대체 뭘 심의한 거죠???



국제중? 뜯어보니 '퇴출 1순위 부실사학'일세
[분석] 숫자로 보는 영훈중과 대원중의 참상

    김행수 (hs1578)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되면 교육청 예산 지원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특성화 중학교는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학교가 부도 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과연 영훈중과 대원중은 교육청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국제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 이 두 학교를 숫자로 한번 풀어봤다.



[학원 예산 운용 현황] 거의 대부분을 국민혈세와 학부모에 의존



○영훈학원 : 예산의 99.93%(영훈중 99.8%), 혈세와 학부모에 의존, 재단은 0.07% 부담

○대원학원 : 예산의 99.75%(대원중 99.6%), 혈세와 학부모에 의존, 재단은 0.25% 부담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학교 예산의 거의 전부가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이다. 재단 부담은 고작 0.07%와 0.25%밖에 안 된다. (출처: 영훈학원·대원학원 학교예결산서)  
ⓒ 김행수  국제중




영훈학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99.93%를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에 의존한다. 재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고작 0.07%에 불과하다. 영훈중은 전체 운영예산의 99.8%를 국민혈세와 학부모에 의존하고, 0.2%만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대원학원과 대원중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단 내 4개 학교 예산의 99.75%를 국민혈세와 학부모 부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단 부담은 0.25%밖에 되지 않는다. 대원중의 경우는 99.6%를 혈세와 학부모에 의존하고 재단 부담이 0.4%이다.



영훈초와 대원외고는 각각 사립학교와 특목고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 전입금이 0원인 것이다. 영훈학원과 영훈중, 대원학원이나 대원중 모두 혈세 지원이 없었다면 단 1년도 운영이 어려운 부실 영세사학이다. 단 1%도 안 되는 책임을 지면서 100%의 권한을 가지는 국제중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생떼다.



[법정 재단전입금 현황] 법정 의무 분담금, 국민과 학생·학부모에 전가



○영훈중: 법정 재단전입금의 3.4%만 부담, 96.6%는 국민혈세와 학부모에 전가

○대원중: 법정 재단전입금의 13.1%만 부담, 86.9%는 국민혈세와 학부모에 전가



  
  
▲ 영훈중과 대원중의 법정재단전입금 납부율은 고작 3.4%와 13.1%이다.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혈세와 학부모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출처: 영훈학원·대원학원 학교예결산서)  
ⓒ 김행수  국제중




법정전입금은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이마저도 외면하고 법인회계가 아니라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의 횡령으로 제73조의2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사항이다. 현재 영훈중은 의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재단 전입금의 3.4%, 대원중은 13.1%만 부담하고 있다.



이들 두 학교는 국제중이 되어서도 이 법정 재단 전입금을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내오지 않고 있다. 또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서울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는 적반하장으로 이를 묵과하며 이들 부실사학에 국제중이라는 특혜를 주기로 결정했다.



[재단 수익 현황] 평균 수익이 240만원인 학교가 1억 2천 내겠다고?



○영훈학원 1년 재단: 총수입 730만원, 한 학교당 240만원

○대원학원 1년 재단: 총수입 1억 2천만원, 한 학교당 3천만원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1년 재단 수익이 고작 730만원과 1억2천 정도인데 한 학교당 지원 가능액은 고작 240만원과 3천만원밖에 안 된다. (출처: 영훈학원·대원학원 학교예결산서)  
ⓒ 김행수  국제중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2005년~2007년 예결산서에 따르면 두 학원은 부실학원이자 영세사학의 전형이다. 영훈학원의 재단 1년 총 수익은 평균 730만원으로 (법인 등 다른 곳에서 10원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서도) 재단내 한 학교당 지원 가능액이 240만원밖에 안 된다. 대원학원은 영훈에 비해서 조금 낫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1년 재단 총 수익이 1억2천 정도인데 이를 재단내 학교가 똑같이 배분 받는다면 고작 한 학교당 3천만원밖에 안 된다.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국제중이 설립된 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1년에 5천만원씩 추가로 재정을 출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중 지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원은 이 5천만원만이 아니다. 법정 재단 전입금 역시 국제중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하면 영훈중은 해마다 1억2300만원, 대원중은 1억4300만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한 학교당 평균 수익이 240만원밖에 안 되는 영훈중이 어떻게 갑자기 1억2천을 내놓을 수 있을까? 대원중 역시 한 학교당 평균 수익이 3천만원인데 하루 아침에 1억4천씩 부담할 수 있을까? 재단 내 다른 학교에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재단 수익 전부를 영훈중과 대원중에 쓴다고 해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중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한 가지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왕창 돈을 긁어모으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그리고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의도적으로 계산을 틀리게 한 것이거나 간단한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도 제대로 못한 것 둘 중 하나이다. 도대체 서울교육청은 무엇을 보완했다는 것이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했다는 것인가?



국제중 준비에 재단은 5천만원 부담, 국민혈세는 1000억 지원?



○영훈중·대원중, 국제중 설립에 장학금 5천만원씩 지원

○학생 분산에 최소 33억 지원, 3개교 신설과 1개교 이전에 국민혈세 1000억 소요



  
  
▲ 영훈중과 대원중을 국제중으로 설립해 주기 위해서 재단은 5천만원만 내고, 정부지원으로 학생 분산수용을 위해 33억, 학교 신설과 이전을 위해 1000억의 혈세가 들어간다.  
ⓒ 김행수  공정택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김행수  국제중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국제중 지정을 위해 추가로 해마다 5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법인에서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은 영훈중과 대원중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분산 수용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과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원중의 학생 분산을 위해 용곡중에 22억, 영훈중 학생 분산을 위해 삼각산중 3억5천, 성암여중 3억5천, 창문여중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억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한 학교당 300억 정도 들어가는 미양중, 송곡중을 신설하고 화계중을 이전하는 데는 적어도 총 1천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영훈중과 대원중의 국제중 신설을 위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각각 5천만원씩의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하니, 서울교육청은 혈세로 분산 수용을 위하여 최소 33억, 학교 신설 이전을 위해 1천억의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고, 혈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사학 재단이 5천만원 내고 국제중 설립하는 데 혈세가 1천억이라니?



[공사비 부담 현황] 대원학원 공사비 98.4%, 혈세 지원(대원중은 99.6% 지원)



○대원학원 학교 공사비의 98.4%가 국민혈세, 학교부담은 1.6%(대원중 학교부담은 0.4%)

○영훈학원은 공사 자료 없음



  
  
▲ 대원학원 공사비의 98.4%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학교 부담은 고작 1.6%뿐이었다. 대원중은 더욱 심각하여 공사비중 학교 부담은 0.4%에 불과하고 99.6%는 혈세로 지원한 것이다. (출처:대원학원 학교예결산서, 단위 천원)  
ⓒ 김행수  국제중




학교 건물과 시설 등은 사학법인의 재산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학재단이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들이 워낙 부실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제중을 추진한다는 대원학원의 경우는 그 의존율이 심각한 지경이다.



2005년 이후 1억 이상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대원학원 전체 학교 공사비 32억3300만원 중 98.4%에 해당하는 31억8천만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학교 부담은 고작 1.6%에 해당하는 5270만원이다.



대원중은 더욱 심각해 공사비 중 학교 부담은 0.4%에 불과하고 99.6%에 해당하는 14억원을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 명의만 대원학원의 학교이지 사실은 공사비조차도 거의 모두를 국민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로 국제중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 수천만원 불법찬조금과 불법학교발전기금 운영



○영훈학원 : 해마다 2천만원 불법 학교발전기금 운영, 4천4백만원 교장 임금 불법 지급

○대원학원 : 학년당 1천만원, 학교는 해마다 3천만원 이상의 불법 찬조금 모금 사용



서울시교육청 지침과 서울맑은물추진계획 등을 보면, 학부모회 등이 자체 모금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 등을 걷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장까지 중징계 사항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국제중이 되겠다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해마다 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과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대원중과 영훈중이 모두 한해 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과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영훈고는 심지어 정년이 지난 교장을 행정실 직원으로 하여 4천만원 이상을 불법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원출처: 한겨례 보도(대원중)+서울시교육청 감사처분서(영훈중))  
ⓒ 김행수  국제중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원중은 한 반에 2~3명씩 학년당 12~15명의 학부모 회원들을 뽑아 찬조금을 모았다. 학년 회장은 100만원, 부회장 2명은 70만원씩 140만원, 일반회원 12명은 50만원씩 600만원 등 모두 840만원을 걷었다. 또 다달이 모임을 열어 3만원씩 특별회비를 걷기도 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찬조금은 학년당 1천만~1천3백만원으로 3개 학년을 합하면 3천만원이 넘는다.



영훈학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개한 2005년 영훈중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2000만원씩 3년간 6000만원에 가까운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에게서 조성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적발되었다. 영훈고는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자율학습비를 불법으로 걷어오다가 적발되었는데 2007년은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고, 2008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414만원을 불법 수령하였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6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며 2년으로만 해도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특히 영훈고 교장은 정년이 지난 후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못받게 되자 학교회계직원으로 4천만원이 넘는 불법 인건비를 받다가 적발되었다.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교장이 정년이 지나서 행정실 직원인 것처럼 하여 불법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이들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이 교장이 국제중 설립을 요구하며 삭발을 한다고 쇼를 하던 바로 그 교장이다.



대원중의 불법 찬조금을 신고한 학부모의 "지금도 수천만원씩 찬조금을 걷는데, 잘 사는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는 국제중으로 바뀌면 오죽할까 싶다"라는 말이 이 두 학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이 두 학교 교장은 중징계에 형사고발감인데 서울교육청은 징계, 고발은커녕 이들 학교에 국제중 설립이라는 특혜를 주었다.



매점 임대료 현황



○영훈중: 1년 매점 수입 1인당 1500원으로 서울 평균의 17.0%에 불과(경기도의 7.2%)

○대원중: 1년 매점 수입 1인당 3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34.1%에 불과(경기도의 14.4%)



거의 모든 학교마다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면 매점 임대료 등 수익은 모두 학교회계로 산입되어 학생 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안민석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초중등학교의 매점 임대료(수익)를 학생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경기도는 1인당 2만900원의 수익을 남기고, 서울의 경우 이의 절반도 안 되는 8800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었다.



  
  
▲ 영훈과 대원의 학생 1인당 매점 수입은 서울 평균의 1/3과 1/6밖에 되지 않으며, 가장 임대료 수익이 많은 학교의 1/30과 1/15밖에 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디로 갔을까? (원출처: 서울시 교육청, 제공: 안민석 의원실)  
ⓒ 김행수  국제중






그런데 영훈중의 경우 1년 매점 임대료 수익이 학생 1인당 1500원이고 대원중은 3000원이다. 이 돈으로는 매점에서 1년에 빵 하나와 음료수 하나, 새우깡 하나를 사먹기도 벅차다. 이는 서울 모든 학교의 평균 임대료 수익의 17%(1/6)과 34%(1/3) 수준에 불과하며 경기도와 비교하면 고작 7%와 14%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임대료 수익이 많은 상암고 4만3100원, 원묵고 4만900원의 3%와 6% 수준으로 상암고와 원묵고가 이들 학교보다 무려 30배와 15배나 많은 매점 임대 수익을 학생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등교 일수가 똑같은데 정말로 영훈중과 대원중 학생들은 상암고와 원목고 학생들의 1/30밖에 매점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 상암고와 원묵고 학생들은 매점에서 금테두른 과자를 사 먹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매점업자 또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이런 학교가 국제중 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결론] 퇴출 1순위 부실 영세 사학 영훈·대원이 국제중?



숫자로 보면 아무 재정 능력 없는 부실한 영세사학인 영훈중과 대원중이 정부 지원없이 국제중을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퇴출 1순위 부실사학이 국제중이라니? 더 큰 코미디는 각종 선거자금 의혹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인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를 부추겨서 이를 밀어붙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보완했는가?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2주일 만에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자기부정적 국제중 설립 동의는 여기에 조금도 뒤짐이 없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심의한 것일까? 10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요, 우리 학생들의 불행이다.



[관련기사]
☞ 누가 대한민국 거부? "우파역사" 집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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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숫자로 살펴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학교가 과연 정부지원없이 국제중 운영이 가능할까요? 서울교육청은 무엇을 보완한 것일까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한 것일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4137&PAGE_CD=N...




재단전입금 1200만원으로 국제중 설립? 간 크네  
대원중과 영훈중은 부실·불법사학... 교육청 "수업료·장학금으로 보완"

    김행수 (hs1578)  





서울시교육청이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재정상태가 튼튼한 건전 사학이 아니라 법정 전입금마저도 내지 못하는 부실사학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의원의 200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영훈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의 재단 전입금이 초중고를 모두 합해 1년에 12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전체 학교 운영비의 0.07% 수준이다. 대원중을 소유한 대원학원 역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며 총 예산 대비 재단 전입금 비율은 불과 0.25%밖에 되지 않는다.



재단 전입금 1%도 안 되는 영훈중과 대원중



  
  
▲ 예비국제중인 영훈중과 대원중의 예산/법정 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고는 재단전입금이 0원이고, 두 학원이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은 전체 예산의 0.07%와 0.33%에 불과하다.  
ⓒ 김행수  국제중




2006년 한해 동안 영훈학원은 54억, 대원학원은 113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재단의 법정부담액은 영훈 1200만원(전체 예산의 0.07%), 대원 6900만원(전체 예산의 0.25%)에 불과했다. 즉, 학교 운영비의 99.93%(영훈학원)와 99.75%(대원학원)가 정부의 혈세와 학부모의 부담금 등에서 나온 것이다.



대원중의 경우 2007년 역시 재단 법정전입금이 1150만원(0.30%)이었고 대원외고는 이전 해와 똑같이 0원이었다. 이 두 학교 모두 서울 일반 학교의 재단 전입금 비율인 초등학교 1.5%, 중학교 1.62%, 고등학교 3.07%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낮은 수치다.



위 결과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재정운영 면에서 튼튼한 건전사학이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부실 사학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수익용 재산(건물과 땅)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재단전입금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훈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백화점?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이다. 그가 회장이었던 사학재단연합회와 한국중고사학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주도했던 단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자료들은 영훈중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렵다.



학교와 학교법인의 예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위반이다.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위반이다.



또한, 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위반이다. 교원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과 신임교사 공개채용에 관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것이나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위반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사립학교법 위반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학법 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부실·불법사학의 국제중 설립 제고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과 대원중의 재단 전입금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ㅡ 국제중으로 승인되면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영훈중과 대원중이 학교가 제대로 법정 전입금도 안 내면서 국제중으로 승인받아 학생선발권·교육과정편성권 등을 갖는 것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특혜이다, 특히 영훈중의 경우 설립자가 친일파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중 설립이 눈앞에 다가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부실사학에 불법사학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가 국제중이 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귀족학교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재단 전입금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해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을 하고 있는 학교가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는 영훈중과 대원중의 국제중 설립 인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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