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께 여쭐려구요..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집터를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은 시동생..
그런데 지금 남편의 사정상 집터를 남편 명의에서 빼야 하는데..
남편은 그걸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하자하고 저는 내게 넘겨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니 99,000원쯤 하고 평수는 대략 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수수료 문제인데 매매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가 수수료나 세금이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급하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에 앞서 여기에 먼저 여쭙니다...
시골집터인데 그쪽에서 알아보니 부부증여는 250만원쯤.. 매매는 130만원이라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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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속이냐..매매냐..
... 조회수 : 614
작성일 : 2008-11-04 15:28:11
IP : 220.127.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4 3:48 PM (219.255.xxx.97)그정도면 증여세 없습니다..없고요..취득세..등록세는 있습니다..양도 소득세도 거의 없을 거고
증여하든 매매하든..거의 차이 없습니다.2. 솔이아빠
'08.11.4 4:14 PM (121.162.xxx.94)시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상속은 아니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이 맞고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누적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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