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이 자영업을 하는데요
거래처에서 약 이천만원 가량을 못 받은 돈이 있어..아는 친척분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님 이라는 사람
을 찾아갔더니..그 거래처 사람 집을 가압류를 일단 치라고 해서..그 사무장님이 서류를 다 꾸며줬어요..
등기부등본도 발급받고 제가 가져간 거래명세표도 다 복사하고..이런저런 사유서도 써주고 해서 서류를 다 철을
해서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출하라고 해서 알려주는대로 제출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척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수수료를 줬냐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안줬다..주라는 말도 없었고...처음 만났을때 수수료 얘기했더니.다음에 다음에 이럼서 얼버무려서
안줬다고 얘기했더니..그 사람은 원래 먼저 달란 말 안한다..그게 변호사 선임을 하게되면 기본 오백만원인데..먼
저 몇십만원 이삼십만원 챙겨드리고 그리고 성사되면 밥값조로 또 얼마드리고 그러라네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당연히 저도 서류를 그렇게 다 꾸며주고 없는 시간 쪼개서 설명해주고 해서 돈 드리는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했는
데..이런 경우 적정 수수료는 얼마정도 되는지..이 기회에 저도 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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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수료 얼마줘야 하나요?법무사 사무실 관련요.~
궁금이 조회수 : 186
작성일 : 2008-11-04 00:51:46
IP : 59.187.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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