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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자제해주세요
오늘 아침 방송보니 변호사 분인거 같은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일을 물론 법조항에 의해 가능한 얘기였겠지만 모든게 조성민에 유리 하다는식의 발언은 좀 삼가시길 바랍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어떠한 판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법정 공방으로 간다면 친부가 살아있으니 양육비 부담으로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재산은 얼마가 됐던 놔두고 애비가 양육비 내야지요.
애비가 눈 시퍼렇게 살았는데 왜 미성년자인 애들이 자신의 돈을 축내야 하나요,
친권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여자인 옥소리도 양육비 내야하는데...
아이들이 엄마성을 따를수있게 법도 바뀐 만큼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친권은 귀찮으면 포기해도 된다, 유리할땐 도루 가져가서 권리행사해라,
말됩니까...친부인걸 부인할순 없겠죠, 그러나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리는 박탈당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조성민에게 유리한 그 어떤말도 절대 매스콤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인간이 미소 지으며 법대로 하면 될거 아냐 할거 생각만해도...
1. ...
'08.11.3 4:30 PM (125.241.xxx.10)저도 어제 변화사를 만나서 조성민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우리나라 남자들 조성민 편을 많이
드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남자일텐데 너무 너무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말도 안되는 법을 여성 법조인들과 힘을 합하여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최진실씨를 두 번 아니 세 번 죽이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진실씨 편하게 누워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에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제가 다 속이 상하여 미칠 것 같은데 진실씨 엄마와 최진영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숨이나 쉬고 있는
지.. 제가 좌불안석입니다...2. 맞아요...
'08.11.3 4:31 PM (211.35.xxx.123)옳소! 옳소!
많이 공부한 의식있는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그저 있는 법조항들만 들먹거리면서... 으이구... ㅉㅉ3. 이런 사례도
'08.11.3 4:39 PM (203.232.xxx.82)http://miboard.miclub.com/Board.mi?cmd=view_article&boardId=1110&articleId=64...
4. 조세법
'08.11.3 4:46 PM (203.232.xxx.82)http://miboard.miclub.com/Board.mi?cmd=view_article&boardId=1110&articleId=64...
조성민변호사의 전문분야가 조세법이시군요.....
암튼 조성민 깡통소리 나는거 알아줘야겠군요..제무덤 스스로 파는군요..조세법 전문 변호사라...5. ?
'08.11.3 4:49 PM (121.129.xxx.49)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선배 한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삼촌은 남보다 더하다"라구요.
사실, 외가라고 해서 든든하게 믿음이 가지도 않더라구요. 나이 드신 외할머니가 언제까지 돌보아줄 것이며, 외삼촌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외국처럼 제3자 법정대리인 같은 것이 있음 좋겠다 싶드군요.6. ..
'08.11.3 5:20 PM (220.75.xxx.247)이 사건을 접하면 하도 속시끄러워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처지지만
그래도 82죽순이답게 리플을 달자면요
조성민도 믿을 수 없지만 최진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최진영의 진실성이 물론 오죽하겠어요.
같이 살던 조카
애비없이 살던 먼저간 누나의 아이들
아마 살덩이라도 베어먹여야하는 일이 생기면 그럴 마음이겠지요
진심으로...
그래도 인간이 어디 그리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얻으면
그리고 하는 일이 혹시라도 잘 풀리지않고
돈은 필요한데 없다면
쓰고 살던 가락은 있고 수중에 가진 건 없으면
어쩌겠어요. 누나 돈이건 뭐건 쓸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말란 법이 없지않을까요?
5년간 한번도 찾지 않은 조성민보다는 낫겠지만
최진영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그 돈에 손을 대지못하게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7. 이런
'08.11.3 5:24 PM (121.133.xxx.164)이런 사례도님이 올린 글에 의하면
이미 판례가 있구만
새로운 사건도 아니고 판례대로 해야죠8. 누가 뭐래도
'08.11.3 5:51 PM (61.32.xxx.147)친권, 양육권 대신 빚값아달래던 인간이라네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친권? 참 기가 막히네요
9. ?님과 점 두개님
'08.11.4 2:38 AM (59.11.xxx.121)?님
이 세상엔 님 선배만 있는 게 아니고 님 선배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님 선배 외에는 님 눈에는 아무도 안보이고 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들리나 보죠?
그런 걸 두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늘리고 늘렸으니까. 쯧~
..님.
속시끄러워 자세한 내막 모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82 죽순이로서 말하고 싶으시면 이런 중차대한 일 말고 가볍게 간섭할 수 있는 일들 많잖아요?
아님 82 죽순이로서 제대로 내막을 알아내던가.
82에도 엄청난 관련 글들 올라와 있으니 죽순이로서의 기질 발휘하시면 금방 내용 파악하실 수 있어요.
참, 이런 중차대한 일이라 그러니 뭔 말인가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일은 조성민과 최진실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나라 법조항이 상호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일이며 법조항을 이용해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조성민에게 돈이 안가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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