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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관해서
어떤분이 블로그에 팝송 올리신걸로 경찰서 다녀오셨다고,저작권전문법무법인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70만원제시하는데 본인은 벌금으로 내실꺼라고..
가사도 올리면 안되고,사진, 신문 스크랩도 안된다는데...
제가 가끔 들리던 음악전문블로그도 얼마전 아예 사라져버려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일 때문인가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외국잡지보고 그림올려도 안되는건지 궁금해요.많이 봤거던요
1. ..
'08.11.3 8:29 AM (59.29.xxx.95)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
거의 80~90%이상은 저작법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너무 많다보니 어떻게 손을 못쓴다고 봐야해요.
상업적으로 사용햇냐 안햇냐를 따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작권법에는걸리는 형태고요.
제일 많이 당하는 형태가
"음악"과 "사진"부분입니다.
저는 제 글로 논문까지 실린것도 봤어요.ㅜ.ㅜ
출처도 없이 여기저기 퍼 날러지기도 했구요.(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래서 이거 내 글이다. 라고 말해도
몇명만 반응이 있을뿐이더라구요.
철저히 관리하는 사이트는 신문기사도 링크만 하지, 본문을 옮겨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제 블러그에
여기 82의 주옥같은 글들 퍼가기도 합니다.^^
물론 비공개로요...^^2. Eco
'08.11.3 8:55 AM (121.174.xxx.200)http://green.naver.com/law_copyrlight.nhn
저작권법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3. 그런데
'08.11.3 9:55 AM (118.36.xxx.16)그 팝송에 대한 권한을 정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찬찬히 알아보셔야 해요.
예전에 보니 어떤 분이...합의 보기 전에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해당회사의 그 곡에 대한 권한이 만료 된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귀찮아서 합의 보시는데 꼼꼼히 살펴봐야 겠더군요4. ⓧPianiste
'08.11.3 12:38 PM (221.151.xxx.196)창작일을 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IT 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통에,
인터넷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가지 폐단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거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긴하죠.
원칙적으로 외국잡지의 그림(사진인가요? 아님 그림?) 이 실릴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료가 지불될거에요.
그렇기때문에 다른곳에서 사용하는건 불법일수도 있죠.5. 원글
'08.11.3 1:43 PM (123.248.xxx.84)인테리어사진요.많은분들이 웹진에서 담아와서 블로그에 많이 올리시더라구요.
그 사진들을 또 다른분들이 담아가시고...
그리고 답글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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