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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속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다스리는것은 사생활침해 라는 명분으로
간통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니 남여칠세부동석 이란 이성간의 엄격한 유교의
전통을 중시했던 나라에 간통죄가 존재한다는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간통죄 폐지다 존속이다.
간통죄는 언제까지 뜨거운 감자 일까..
1. ..
'08.11.2 5:26 PM (121.129.xxx.49)그야 민법에서 여성과 아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때까지 아니겠어요...
2. 일각
'08.11.2 5:32 PM (121.144.xxx.107)결혼하고 간통 할바엔 결혼 뭐하러 합니까...눈 맞는대로 대충살지
3. 전
'08.11.2 6:12 PM (220.75.xxx.247)개인적으로 (^^;;) 간통죄는 반대예요.
나라에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왠지 미개하게 느껴지네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전 결혼 13년간 다른 남자한테 설렌건
강마에가 첨인 남편만 보고 사는 아낙입니다.
간통죄건은 부부간의 문제로 남겨두고
그보다는 이혼할때나 그 후
여자가 부당하게 권리주장을 못하는 법이나 고쳐졌음해요.
양육비 강제 징수라던지...4. 저두반대
'08.11.2 6:52 PM (220.126.xxx.186)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남녀의 사생활까지 법이 관여하는게 잘못된거같아요
미성년자라면 틀려질테지만........성인남녀의 애정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게 잘못된거같습니다.5. 서로
'08.11.2 7:49 PM (210.124.xxx.61)부부끼리 만사랑 하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6. 저도..
'08.11.2 8:04 PM (118.47.xxx.224)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게 됐을때
재산을 8:2로 나눈다든지... 당연 부정을 저지른 자가 2죠..
양육비 강제징수...7. 물론
'08.11.2 8:12 PM (59.86.xxx.44)궁극적으로야 형법상의 간통죄는 폐지되겠지요..
민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구속되는 부분이 위헌제청 된거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을 저질렀다고 해도. 돈가진자가 유리하고. 빼돌리기도 쉽구요. 전에 어떤분 말씀처럼 외국엔 간통죄를 형사로 다루지 않지만, 재산을 확실히 다 챙길수 있게 법이 완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기전까진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존속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8. 조건없는
'08.11.2 9:24 PM (124.111.xxx.182)간통죄 폐지는 당연히 반댑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혼한 후의 혼외정사나 정신적인 외도를 근거로 이혼을 할때 외국처럼 부정을 저지른 쪽이 전재산을 다 내놓고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게끔 법을 바꾼 후에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결혼한 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네 어쨋네 하는 *소리는 핑계에 지나지 않구요..
왜 바람핀 ㄴ ㅕ ㄴ, ㄴ ㅗ ㅁ, 들은 고개 빳빳하니 사랑이네 어쩌네 하며 큰소리치고 당한사람만 고스란히 피해보고 나가떨어져야 하는지...
정말 우리나라 법은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발정난 암캐 숫캐처럼 굴거면 결혼을 하지를 말든지..
결국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위한 목적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불륜이라는 것이?
제발 인간이면 인간답게.... 적어도 동물보다는 낫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 눈망울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그런 짓 하는 인간들은 솔직히 짐승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간통죄폐지를 하면 니나 내나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완전 사회가 개판되지 않겠습니까?9. 유교전통을
'08.11.3 12:07 AM (211.192.xxx.23)중시해서 간통죄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죄가 어쨌든 여자를 보호한다는건 대체적으로 맞는 말인듯,아내쪽의 권리가 보장되면 없어질지도 모르지요,,
전 간통죄가 없어지고 함무라비법을 참고로 징벌을 햇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람피면 아내도 피고,,이런게 아니라 흠...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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