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 처가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데, 짐을 싸서 나갔네요... 한번 나가서 이혼후 재결합한지 2년만에 또
바람이 났는지 식구들 없을때 몰래 나갔는데, 그 동생은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찾는게 안쓰러워 일주일에 한 번정도 보여 줘야되나를 고민하길래 그런 엄마자격없는 애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는 했는데
이혼서류에 친권 포기 조항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친권은 아빠쪽으로 간다는데 맞는지요??
또 이렇게 가출했을 경우 아이들이나 재산등에 어떤 권리도 없는건지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안나는데, 이런 경우 동생이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동생은 재결합도 재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로 상처받는게 제일 걱정이라고, 아이들이 원하면
엄마를 만나게 해줄 생각인거 같은데 이건 아니죠??
동생도 안됐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네요. 한창 이쁜짓하는 어린것들이 아른거릴텐데... 어찌 그리 독한지
한번 집나간 년은 또 나간다더니 그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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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해요 (이혼관련도움부탁드려요)...
??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08-11-02 01:03:32
IP : 218.237.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혼사유
'08.11.2 3:26 AM (67.85.xxx.211)이혼서류에 친권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표시해야 됩니다.
가출했을 경우, 아이들에게 대한 아무 권리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한(가출한) 엄마라도 아이들을 만나볼 권리(면접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만남으로 애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엄마라면, 아빠가 재판을 걸어서 판사로 부터 면접권 제한 판결을 받으면, 엄마가 애들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애들이 엄마를 만나길 원하면....만나게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댁 가정사를 미주알고주알 알리가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가.....어렵습니다.
아빠에겐 악처라도 애들에겐 엄마니까요. 물론 세상엔 없는 것만도 못한 엄마도 있겠고요....
또 설사 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엄마와 만나게 해서 계속 교류가 있는 것이 애들정서상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반드시 이혼하실 생각이라면, 일단 가출신고 부터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재판이혼으로 갈 때에 유리합니다.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가출을 했더라도 애엄마가 재산이라든지 여러문제에 합의해주지 않을 때를 위해서)2. 영효
'08.11.2 8:29 AM (211.173.xxx.18)근데 가출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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