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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건물주와 대지주인이 틀리면?

세입자 조회수 : 570
작성일 : 2008-11-01 23:54:43
새로 이사가려고 본 집이 건물이 새로 짓는 건물의 2층이예요
집은 참 예쁜데 주인할아버지가 건물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땅은 아들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대출은 없어서 괜찮은데 혹시 이런경우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나요?
IP : 58.227.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긴허리짧은치마
    '08.11.2 12:02 AM (124.54.xxx.148)

    아버지랑 아들과 함께 계약하시던가, 위임장을 받으시믄 될 듯 하네요.

  • 2. 계약서 두장
    '08.11.2 12:15 AM (211.208.xxx.254)

    전세 1억이면 대지주인인 아들과 3천짜리 계약서를, 건물주와 7천짜리 계약서를 쓰시고,
    모든 계약서에 계약은 대지와 건물 동일조건이라든가 기간등등....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선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부동산에 어떻게 계약하는지도 여쭤보세요..

  • 3. 세입자
    '08.11.2 12:20 AM (58.227.xxx.189)

    거기는 시골이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해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물건 나온거 없다하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거 보고 연락해서 안거예요

  • 4. 전세
    '08.11.2 12:43 AM (116.38.xxx.204)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경우
    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주인입니다.
    땅 주인은 관계없습니다.
    건물 가치가 전세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땅과 건물이 분리되어 있으면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약은 건물주인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과 건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복잡해집니다.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
    '08.11.2 1:01 PM (125.177.xxx.26)

    복잡한 곳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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