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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잘 아시는 분

이혼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8-10-31 18:25:21
결혼 9년 남편이 바람피는 것 4번정도는 걸렸구요..
(헤어지면 안 될 정도로 깊은 관계는 아닌것 같고..보고싶다, 사랑한다..뭐 이런 문자보내다가 걸렸음)

저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는데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장난이었다..이혼은 안된다...
저밖엔 없다..이런 입 발린 소리로 매번 무릎 끓고 빌길래..넘어가다가
이번에는 바람 핀 벌로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기로 했어요.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300정도 드는 것 같은데..
없는 살림에 괜히 이 돈이 아까워서..
이번엔 믿고 그냥 넘어가줄까..슬금 슬금..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할때
정사 장면 같은 사진 없고..그냥 주고 받은 문자 정도의 증거로는
위자료 받기 어려운가요?
재산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은 받고 싶은데요.

공동명의 해놓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가요?

300 아까워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명의 하는 것이 나으겠지요?
IP : 221.138.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면서
    '08.10.31 6:55 PM (219.250.xxx.83)

    공동명의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 라는게 정말 액수가 얼마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약 2-3천 정도라고.. 유책 배우자 한테 받는게. 재산 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해야 반이겠지요. 근데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하게되면 그걸 고스란히 인정받을지 모르겠네요. 암튼 그 정도로 돈 부분에 관해서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네요. 간통죄가 있는게 그나마 합의에서 유리하달까... 아시다시피 간통죄라는걸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렵다지요. 한이불속에 있어도 손만 잡았다며 박박 우기면 도리없다나요? ㅠㅠ 그러나 아무것도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명의는 ... 근데 왜 공동명의? 님 앞으로 해 놓으면 안되나요? 저런 일들이 있었다면 님 앞으로 해 놓겠다고 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업주부라 해도.. 이 경우엔 일종의 징벌 성격이 있고 지금 상황상 남편이 밀리고 있으니 가능할 것 같은데... 님 앞으로 하세요.

  • 2. ^^;
    '08.10.31 7:18 PM (58.125.xxx.216)

    님 앞으로 하면 좋을텐데요 ... 하지만 그럴수 없담 공동명의 꼭~~ 하세요^^;

  • 3. .
    '08.10.31 7:27 PM (122.32.xxx.149)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대 3천 밖에 못받습니다. 그나마도 아주아주 잘 해야 3천이고 기껏 2천이 보통이구요.
    재산분할을 한다쳐도 반을 고스란히 받기는 어려워요.
    공동명의 하시구요. 윗님들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원글님 명의로 하세요.

  • 4. 영효
    '08.10.31 7:33 PM (211.173.xxx.14)

    근데 만약 이혼시에 소송으로 가서 가처분해놓면 상관없구요...
    심적 안정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해놓으심이 좋을것같아요

  • 5. 님 명의로 하세요.
    '08.10.31 7:35 PM (218.155.xxx.119)

    제가 알아본 봐로는 공동명의든 님 명의든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있어 결혼후 재산은 맞벌이헀을떄 잘 받아야 반이고 전업주부이면 그보다 훨 못미쳐요. 단 명의를 그렇게 돌려놨을떄 남편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할뿐인거지요. 이건 전문 변호사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 6. ...
    '08.10.31 11:23 PM (119.95.xxx.10)

    공동명의 안한 상태에서 이혼할때..
    그런 문자정도갖고는 위자료 기대 못하세요.
    전업주부는 막상 법으로 가면 위자료....몇천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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