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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최진실 재혼 했다면…
[한국일보] 2008년 10월 31일(금) 오전 07:28
만약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전 남편에게 재산권 돌아간다니…
미성년 아이 두고 난 죽지도 못하는구나!… 양성평등? 법적 허점 많다
"김미화 "최진실 재혼 했다면… , 정말 무서웠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故)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논란을 지켜보며 느꼈던 양성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 단체의 경우 양성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현재의 법 조항에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법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화는 최근 스포츠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성(姓)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현행 법규가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사고라고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라서 재산이 친권을 잃었던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었다고 생각돼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1월 재혼했다. 이후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현 아버지와 성(姓)이 달라 부딪힐 문제로 고민하다 '호주제 폐지'와 맞물려 '성(姓)'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미화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미화는 "호주제 폐지로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다. 성본 변경만 한 것이다.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최진실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주의가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진실과 같이 '싱글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관리는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를 '영구적 상실'이 아닌 '한시적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최진실의 친동생 최진영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을 얻으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성민이 재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를 두고 한국 여성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의 경우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조성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에 울분을 토하는 이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직접 나서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태세다.
남윤인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의적으로 볼 때 양육을 맡아왔던 고인의 유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도 원하는 일이다. 향후 관련된 여성 단체들이 뜻을 모아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진실이 남긴 재산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고인의 유족은 이혼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조성민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법적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최진영이 아이들의 입양을 통해 양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 내 말이...
'08.10.31 10:51 AM (59.11.xxx.121)우리 나라 법이 얼마나 여성에게 불리한지 법 앞에 설 일이 생기기 전엔 여자들도 모른다.
여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면 여자들만의 문제인가?
그 여자들은 하늘에서 아니면 땅에서 그냥 뚝딱 생겼는가?
아버지도 있고 남자 형제들도 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여자에게 불리한 법은 여자 친가의 남자들은 쪽을 못쓰게 되어 있다.
호주법 바뀐 것만으로도 씨도둑이네 망조네 하며 난리도 아니었는데 알고보면 빛좋은 개살구다.
관련법규들은 여전히 유교사상과 남성본위로 똘똘 뭉친 것들인데 호주법만 바뀌면 뭘하나.
이혼 후 일방의 사별 시의 친권과 재산권 등 관련 법령 모두가 이번 건을 계기로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제 3자 신탁 뿐 아니라 명칭만 들으면 그럴싸 하지만 알고보면 웃긴 법안도 세고 셌다.
명칭만 듣고 다 안듯이 하지 말자.2. 로얄 코펜하겐
'08.10.31 10:54 AM (121.176.xxx.218)한국에선 싱글맘들은 맘편히 죽지도 못하는군요..
바긔일당이 분탕질 치는 것 만으로도 괴로운데 이런 형편없는 법체계까지..
어휴...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나라에 여자로..3. 궁금
'08.10.31 10:57 AM (203.248.xxx.3)똑같은 상황에서 남과 여가 바뀐 경우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아님 다르게 처리되나요?
여자가 죽었을 경우만 남자가 친권회복하고 상속받는건가요?4. 머리에
'08.10.31 11:01 AM (211.201.xxx.175)든게 없어두 그렇게 없을까?
불과 10월호에 심씨가 압구정에서 의류매장을 4개나 운영할 정도로 사업수완이 좋구
내조를 잘한다구 서로 사랑한다구 입에 침이 마르게 인터뷰를 하더니
그런여자와 애낳구 잘살거라며 최진실 아이들 재산땜에 왈가왈부한다는게 가당키냐 하냐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이와중에 외할머니가 아이들 양육잘하게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것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애비라면
도리죠 정말 구제받기 힘든인간인지 머리에 ㄸ만 차있는건지 ...5. 궁금님
'08.10.31 11:04 AM (59.11.xxx.121)남과 여가 바뀐 경우도 똑같이 처리되죠.
간통법도 남과 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남 녀가 동일한 법적용을 받긴 하는데 사회에서의 남여 역활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엄밀히 동일하다 하기도 애매하구요.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들은 아이들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 일도 아마 조성민이 이혼했대도 친권과 양육권을 이때껏 유지해왔다면 최진실의 사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조성민이 관리한다 해도 큰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리 많았을까요?
그리고 친권의 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는 친권의 포기가 아니고 친권 행사권의 포기입니다.
정확한 법률용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6. 윗글
'08.10.31 11:05 AM (59.11.xxx.121)수정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죠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자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7. 이해불가
'08.10.31 12:28 PM (59.10.xxx.219)우리나라 법중에 이해할수 없는 법들이 너무 많네요..
좀 이상한 법률은 이제 그만 바꿉시다..8. 최진실이 재혼했다면
'08.10.31 12:37 PM (211.245.xxx.61)그래서 최진실 사망 후 그녀의 재산을 의붓아버지가 관리하는게,
아이들에게 과연 좋을까요...--;9. 그러게요
'08.10.31 12:46 PM (121.133.xxx.164)재혼 후 사망했더라도
의붓아버지가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네요
1순위 자녀들의 후견인으로 죽은사람의 부모형제가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 좀 나을까나?10. 더 황당
'08.10.31 12:57 PM (218.49.xxx.224)의붓아버지가 후견인되는건 더 웃기는 거 아닌가요?
다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러니 우짜든둥 애들을 위해선 엄마가 오래살아야되요...11. 요즘
'08.10.31 2:08 PM (210.99.xxx.34)저를 힘들게 하는 두 남자
파란 지붕에 사는 남자
예전에 일본에서 야구하다 때려치우고 뒤늦게 아버지라고 외치고 다니는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되는 두 남자
20년 넘게 한결같은 우리 영감
2살짜리 우리 조카
두 놈 땜에 열받고
두 사람때문에 열 식히구 ㅡ,.ㅡ12. 법이란게
'08.10.31 2:17 PM (218.153.xxx.153)정말 웃기다
솔로몬의 지혜같은 법이 나와야할텐데 ...13. 음..
'08.10.31 10:43 PM (218.49.xxx.224)미인박명이라했는데 해당사항있나요
14. 존심
'08.10.31 11:58 PM (115.41.xxx.69)미리 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폐기하거나 고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최진실은 유언이나 유서(법적으로 공인된)가 없으므로 법대로 처리하게 되겠지요...15. 치즈
'08.11.1 10:01 AM (118.32.xxx.127)미리 유서를 써도 유류분인가 뭔가.. 암튼 절반은 원래 법적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게 너무 슬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