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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상식 조회수 : 327
작성일 : 2008-10-30 10:41:22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2달 남았습니다.  넉달 전 부터 만기 때 나가니
전세금 꼭 부탁 한다고 소개한 복덕방과 집 주인 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전세 준 집이 미리 나가 대출 받아서  전세금을 주고나니
저도 금전적 부담이 커서  몇 번 씩 당부를 하였는 데
요사이 시절이 어렵다 보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

이런 경우 주인이 만기 시 전세금 당연히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제 신문을 보니 전세 만기가 된 사람이 주인이 빼서 나가라고 했다고
소송을 한 내용이 있던데  이런 상태 까지 가나요 ?

경험 담 부탁 합니다.




IP : 210.216.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주..
    '08.10.30 11:40 AM (211.111.xxx.114)

    전세금 관련되서 제가 자주 올리는 것 같은데... 경험담입니다..

    집 주인이 집장사이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조금도 손해안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내려가고 만기가 돌아올시 집주인이 하는 방식

    1. 내린 금액으로 놓고, 차액은 인사 나갈때 주거나, 돈이 없으면 몇달 뒤어 준다.
    2. 금액을 내리지 않고, 전세입자 발목을 끝까지 잡고 있다..

    우선 집주인의 행동을 봐서 type1인지 type2인지를 보셔요. type1인 것 같으며 그냥 조용히 전세 빼서 나가고요.. 괜히 목소리 높히면 서로 삐닥선을 타니까...

    type2이면 우선 내용증명보내 놓고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역시 목소리 높혀 보았자,, 씨도 안 먹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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