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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탁은 18세 이전 친권자가 해지하면 친권자 돈이 된답니다.

로얄 코펜하겐 조회수 : 745
작성일 : 2008-10-30 09:54:48
댓글보고 알았어요:

제3자 신탁이란게 아이들 18세 이전에 친권자가 언제든지 해지하면 친권자 돈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민이 제3자 신탁이라고 운운하는건 자기돈으로 만들기위한
수작!! 즉 눈가리고 아웅이란겁니다.


아이고..ㅠㅠ
어찌 이런 허술한 법이 있을수가 있나요.
암 상관 없는 제가 왜이리 막 억울하고 원통하죠?ㅠㅠ
조모씨 정말 나쁜 X 이네요. 진실이의 죽음은 한달짜리 슬픔도 안되는 거였어요.,

IP : 121.176.xxx.2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굳세어라
    '08.10.30 10:02 AM (116.37.xxx.175)

    이거 정말이예요.. 그래서 제 3자 운운한거야 그런거야. 에효..

  • 2. 좃새꾸
    '08.10.30 10:10 AM (122.34.xxx.192)

    대가리 엄청 굴렸네
    기래서 전부인 장례식동안 쫒아댕기면서 연구했나
    지 아그덜이 애비 얼굴이나 기억할까
    ?이런 황새기젓갈 같은 새꾸

  • 3. 로얄 코펜하겐
    '08.10.30 10:12 AM (121.176.xxx.218)

    네 법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의 댓글이었나 봐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포스트까지 했구요.
    제 3자 신탁이란게 이렇게 허술할줄이야.. 아.. 충격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물러서 외국인들이 비웃는다는게 이럴때인가 봅니다.

  • 4. 현행법상
    '08.10.30 10:17 AM (59.11.xxx.121)

    제 3자 신탁이란 건 조성민 지 꼴리대로 할 수 있는 웃기는 법입니다.
    법정까지 가면 조성민 지 맘대로 됩니다. ㅠㅠ
    법정까지 가더라도 특별법 내지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성민 마음 대로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번 결혼하면 이혼해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까?
    이혼하고도 현행법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 아닌가요?
    법을 개정하는 경우 각 경우에 따라 법의 심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한데... 호적법 개정에 든 시간 생각하면 과연 언제나 될지....... ㅠㅠ
    암튼 한쪽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친권이 다른 일방에게 가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일방의 죽음을 이유로 이혼을 했음에도 다른 일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친권과 재산권이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그 법으로 인해 땅을 치며 울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법은 고쳐야죠.

  • 5. 조성민
    '08.10.30 10:22 AM (59.11.xxx.121)

    정말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 놓고 일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법률 용어 써가며 변호사 머리 빌려 더러운 짓거리 제대로 하네요.
    하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호적법 개정하듯 현 친권에 관한 법률 개정하게 된다면 좋은 일 하나는 하는 셈 되겠네요.

    어제 어느 분이 여자가 바람 펴서 나가 재혼해 살다 재벌 전 남편 죽어도 그 재산 가지는 거냐 물으셨던데 법이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실예도 있을 거구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람피고 가정 안돌보고 나가 딴 살림 하는 여자가 많겠나 바람피고 가정 몰라라 하는 남정네가 많겠나.
    아내가 뭔 짓을 하던 아둥바둥 재산 일구며 아이들 챙기는 남자가 많겠나 남편이 뭔 짓을 하던 아둥바둥 재산 일구며 아이들 챙기는 여자가 많겠나.

  • 6. ㅇㅇㅇ
    '08.10.30 10:46 AM (202.136.xxx.249)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세요. 친권자 회복이 뭐 밥먹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고 소멸할때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아래 있는겁니다. 그리고 회복한다고 쳐도 아이들 돈이 친권자 돈이 되는게 아닌데 제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이래서 욕먹는겁니다

  • 7. .....
    '08.10.30 2:25 PM (203.142.xxx.10)

    우리나란 돈만있으면 법이야 알아서 따라오죠. 친권자 회복 ,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쉬울거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은 남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친권자가 괜히 친권자입니까? 일단 곳간한번 뚫리면 쌀나가는건 시간문제입니다.

  • 8. 유언비어?
    '08.10.30 3:47 PM (59.11.xxx.121)

    친권에 관한 법률 내용 보내드릴까요?
    친권은 포기라는 개념이 없고 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인데 부던 모던 일방이 사망하면 친권행사가 자동으로 부활됩니다.
    법원의 판단아래 친권이 부활하고 말고 하는게 아닌데.. 모르면서 넘 아는 척하면 고란하죠. ^^
    친권자로서의 자격이 법원의 판단아래 박탈되는 경우도 있는데 친권자가 금치산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조가는 금치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진실씨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하는데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 법적 위치를 알고는 그저 먹으려는 수작 부리고 있는 거죠.
    뭐가 친권 회복이 쉽게 되는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아래 있다는 건지?
    법률 공부 제대로 똑바로 하고 오세요~~~~~
    법원이 친권 회복시켜줘서 조가놈이 저리 설치나요?
    법원은 아직 개입도 안했는데 설치는 겁니다.
    왜?
    친권 행사권이 자동 부활되니까~!!!!!!! 오케이?

    회복한다고 쳐도 아이들 돈이 친권자 돈이 되는 게 아니라구요?
    이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오해를 하고는 아는 척 하시는 건지?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돈 잘 가지고 있다 주면 좋겠지만 지 꼴리는대로 다 써버려도 아무 제재를 가할 방법이없는 겁니다.
    이 것도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하세요.
    아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친권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거나 금치산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 친권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친권자로서 부적합하니 심사해달라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에 지가 알아서 돈 쓰는 것은 포함안됩니다.

    팩트?
    그 놈의 팩트 소리 듣기도 지겨운데...
    참 팩트 팩트 하는데 팩트의 의미는 알고 하는 소린지요?
    그리고 팩트 이면에 숨은 것까지 읽어내는 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는지요?
    모르시면 머리 복잡하게 어려운 책 말고 Ed Young의 'Seven Blind Mice' 읽어보시길...
    영어가 좀 딸린다 싶으면 일곱마리 눈먼 생쥐라고 번역본도 나와 있으니 보세요.
    아동도서지만 팩트가 어쩌니 하며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양 하는 어른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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