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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인가요??..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고 놀라서 82에 들어왔더니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양육권은 포기하고 친권을 갖겠다에.......저도 모르게 욕나왔습니다......책임은 안지고 권리만 갖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부모란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중요한 일이고 자식을 낳아서 올바른 인간으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신랑의 생각에 아이를 낳지말자하기에 아이없이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법에 따르면......하면서 법법 하셔서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처럼 아이가 없는 부부가 사고가 생길경우
1)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경우.......부부의재산이 반씩 양쪽(시댁,친정) 집으로 나뉜다...
2)부인이 사망하는 경우......남편의 재산으로 된다..
3)남편이 사망하는경우.......부인과 시댁이 반으로 나뉜다..
로 알고 있습니다......맞는지요??......
이것이 맞다면 2와 3은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xx대를 나왔습니다....그 대학병원에는 가족할인제도가 있어서 저나 배우자 부모 자식도 할인혜택을 봅니다....근데 결혼한 여자의 친정부모는 안된답니다....(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 아프실때 혜택을 못보았지요)..
근데 시부모님은 된답니다.....
저 대학등록금 대주던 울아부지는 안되고 시부모님은 된답니다....하하하(웃음밖에 안나오는 상황이어서요ㅜ.ㅜ)
울신랑은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겠답니다........살아보니 여자보단 남자가 덜 힘들것같다네요~ㅡ.ㅜ
1. 저도
'08.10.29 4:54 PM (117.20.xxx.60)잘 모르겠는데..
2,3번이 맞나요?
그럼 나 춈 화날듯..ㅠㅠ2. 로얄 코펜하겐
'08.10.29 4:54 PM (121.176.xxx.76)ㅈ ㅓ ㅈ 같은 대한민국...
3. ...
'08.10.29 4:56 PM (211.210.xxx.30)부인이 사망하는 경우......남편이 가장 많이, 다음은 부인의 부모님, 그 다음은 부인의 형제 자매, ...
뭐 그런 순서로 퍼센트가 달랐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벌써 십년도 훨씬 전에 배운거라 가물가물 하네요.4. 예전에
'08.10.29 5:04 PM (59.5.xxx.126)비행기 사고로 처가 일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사위 한 분 남은 예가 있어요.
사위분이 처가 재산 다 받으셨어요. 장인의 본가에서 재판 했는데요.
법이 사위에게 다 줬지요. 사위는 아마 사회적 지위때문인지 아니면
나름 소신때문인지 주변눈치 때문인지 사회에 환원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남편 사망시 처가 전액, 부인 사망시 남편이 전액 그렇다고 아네요5. 아이없는부부
'08.10.29 5:05 PM (118.32.xxx.232)1번은 이해가 되요.....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단,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형제자매에게로 가는것은 용납이 안됩니다....그럴경우엔 사회환원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2번과 3번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남은 배우자가 갖고 남은 생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6. .
'08.10.29 5:05 PM (163.152.xxx.147)배우자는 다른 1순위 상속인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더불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께요.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남편 아내
아이
이렇게 있을때, 남편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자가 아이가 되고요, 배우자인 아내는 1순위 상속자의 1.5배를 받습니다.
아이가 없을때, 남편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자가 남편의 존속 즉 시부와 시모가 되고요, 배우자인 아내는 1순위 상속자의 1.5배를 받아서, 시부(1), 시모(1), 아내(1.5)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부부의 재산은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별로, 각자의 부모나 자식에게 상속되게 되고요.7. .
'08.10.29 5:06 PM (163.152.xxx.147)남편 아내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 3번
'08.10.29 5:06 PM (211.187.xxx.247)남편이 사망하면 왜 부인이랑 시댁이랑 반으로 나뉘나요? 저도 아이없는 부부입니다.
둘다 맞벌이고......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이...아닌가요? 전 그리알고
있는데요9. 그럼
'08.10.29 5:09 PM (59.11.xxx.50)남편 사망시 빚이 있을경우 시댁에서 갚아줄까요?
전혀 아니라고봐요
대부분 나눠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시댁에서 보태줄까요?
아는언니 시집에서 늘 시집살이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죽자 난리도 아니었데요
집도 내놔라 그러고.. 아이는 어리고
결국 집 세놓고 야반도주 했데요
연락끊고 산다네요10. .
'08.10.29 5:13 PM (163.152.xxx.147)상속 문제의 법적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고요. 보통은 각가정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분쟁이 되서 법정에 갔을때 기준이 저렇다는 거고요. ..... 그리고 저 기준은 유언이나 유증 이런거 없었을때 이고요. 저 기준대로 상속할 경우에는 물론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하는 것이고요.
11. .
'08.10.29 5:18 PM (163.152.xxx.147)그러니까 원글님 쓰신 문제의 답은.
1)의경우 남편의 재산은 시가에, 아내의 재산은 친정부모에 상속된다. 공동재산?은 지분으로 나뉘어 각자의 부모에게.
2)부인이 사망하는 경우, '부인'의 재산은 부인의 친정부모와 남편이 함께 상속한다. 비율은 친정부모는 각자 1, 남편은 1.5. 만약 친정부모중 한 분이 안계셔서 1인이면, 안계신 한 분의 비율을 다른 분이 가지는 것이아니라 역시 친정부모 한분이 1, 남편이 1.5 의 비율로 나뉜다. (즉 친정부모중 한분이 안계신경우 남편의 상속비율이 커진다.)
3)남편이 사망하는경우,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부모와 부인이 함께 상속한다. 비율은 역시 위와 마찬가지.12. .
'08.10.29 5:24 PM (121.151.xxx.170)님 부모님 두분다 안계신경우는요?
13. 아이없는부부
'08.10.29 5:24 PM (118.32.xxx.232).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안계실경우에는 형제들과 나뉘나요??....14. .
'08.10.29 5:34 PM (121.151.xxx.170)넘 똑똑하시네요
이런맛에 82에 자주 들어옵니다15. .
'08.10.29 5:38 PM (121.151.xxx.170)님 죄송한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만약 아이있는 경우는 부모님은 아예 해당사항 없나요?
글구 아이없는경우에 만약에 상속인을 다른사람으로 지정해놓으면 100% 다 그리로 가나요?16. 아이없는부부
'08.10.29 5:41 PM (118.32.xxx.232)슬프지만.....이게 대한민국 법이군요....ㅜ.ㅜ
일단 울신랑은 모든 재산을 제이름으로 해 놓습니다........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죽게되면 유언을 꼭 해야 하겠군요..........
울부부 비행기사고라도 나면 화장실에서 웃을사람도....있겠지요~~~ㅠ.ㅠ(신랑이랑 농담처럼 했던말인데 법적으로 그리 되는군요....)17. 민법 규정
'08.10.29 5:44 PM (128.134.xxx.249)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 1.5, 사망배우자의 부모가 각 각 1씩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배우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하였다면 생존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사망배우자의 형제는 사망배우자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18. .
'08.10.29 5:53 PM (163.152.xxx.147)-아이있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사항 없고요.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있어서 본래 상속 비율의 대략 반 정도~1/3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원래 상속하기로 되었던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끼는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여러가지 형식을 갖추어(우리나라는 유언할때 형식이 좀 까다로워요~) 해놓았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남편의 재산은 조카에게 모두 가도록 되어있지만.
아내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1순위 상속인이 시부모님이고, 공동상속인으로 아내가 1.5 배를 상속하게 되어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의 유언에대해서 불만이 없고 아내만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해서 법정분쟁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원래 상속분 의 50% 정도는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조카~ 한테 가겠죠.. (반대로 아내는 가만있고 시부모가 유류분 주장하면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정도를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조카가 가질수 있겠죠.)19. 아이없는부부
'08.10.29 5:55 PM (118.32.xxx.232).님
민법규정에 보면 형제랑은 둘다 사망했을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한것같아요!!.....20. .
'08.10.29 5:59 PM (163.152.xxx.147)그렇네요. 아이없는 부부님 말이 맞습니다.
21. .
'08.10.29 5:59 PM (121.151.xxx.170)님 상세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22. .
'08.10.29 6:00 PM (163.152.xxx.147)위의 잘못된 글은 지울까요? -_- 괜히 헷갈리게 할 까봐.
23. 아이없는부부
'08.10.29 6:04 PM (118.32.xxx.232)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잘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없이 산다는것에 이런문제도 있네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24. 아이없는부부
'08.10.29 6:07 PM (118.32.xxx.232)지우지 마세요.......^^;;
나름 공부가 되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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