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조성민 친권 부활의 '3가지 경우의 수'는?

인간말종 조성민 조회수 : 522
작성일 : 2008-10-29 15:13:41

조성민 친권 부활의 '3가지 경우의 수'는?

2008년 10월 29일 (수) 10:41   스타뉴스

관련상품보기[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조성민(왼쪽)과 최진영


故 최진실이 스스로 세상과 이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준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진실 사망 직후부터 '잠재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던 최진실의 전 남편인 야구스타 출신 조성민과, 최진영 등 고인의 유족 간에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의 유산에 대한 논쟁이 최근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유산에 대한 향방 역시 친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보유 여부는 최근 논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과 분석을 근거로 조성민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자동적인 친권 부활

지난 2000년 최진실과 결혼한 조성민은 2004년 그녀와 정식 이혼을 할 때까지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조성민은 최진실과의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2004년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일부(고 최진실) 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되며 이때의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고 최진실 재산 상속은 미성년자인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되고 두 자녀의 양육까지 직간접으로 책임지게 될 경우 고 최진실의 상속 재산은 조성민이 모두 관리하게 된다.

▶친권 소멸 지속

지난 2004년 소멸된 조성민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은 향후에도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는 "조성민이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할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며 친권포기각서 작성 여부에 따라 조성민의 친권 소멸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故 최진실 유족의 법적조치에 의한 친권 상실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했더라도 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 등 유족 측의 법적 조치에 의해 친권을 또다시 상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했더라도 최진영 등 유족 측이 법원에 조성민을 상대로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한 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조성민의 친권은 재차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진영은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됐을 시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 소송을 낼 확률이 높다. 조성민이 최진영의 두 아이에 대한 입양을 허락할 가능성이 무척 낮기 때문이다
IP : 119.196.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9 3:29 PM (59.11.xxx.121)

    3의 경우에서 현행 법상으로는 친권자(조성민)가 금치산자에 준하는 잘못이 있어야 가능하다더군요.
    그는 이미 금치산자 이상의 짓거리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서류상의 금치산자인지만 가리겠죠.
    그 마담년이랑 간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주제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592 마늘 먹는 방법 6 마늘 2008/10/29 779
418591 아파트값이 폭락한다면 어디사고 싶으세요? 34 아파트 2008/10/29 5,765
418590 굴이요... 2 굴순이 2008/10/29 246
418589 초딩6학년아들이 피씨방 패인입니다 4 어쩔까요 2008/10/29 444
418588 선물 사망... 무섭네요 (현재 연기금 투입중) 10 연기금 2008/10/29 1,338
418587 조성민 친권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합시다. 13 친권반대 2008/10/29 554
418586 은행대출... 너무한다... 11 황당 2008/10/29 2,119
418585 조성민씨 친권..양육권.재산권 모두 포기 서명운동 1 너굴 2008/10/29 337
418584 오븐을 사려고 하는데요 4 찐빵소녀 2008/10/29 565
418583 삼성전자만 난리났네.. 5 오늘 주가 .. 2008/10/29 7,590
418582 똑똑한 주부들 꼼꼼히 따져봅시다~!! 2 큐티똥꼬 2008/10/29 644
418581 평촌집값 비싸네요. 5 집값이 2008/10/29 2,194
418580 쌀 가져가서 떡 만드시는 분들 19 궁금해요 2008/10/29 2,825
418579 [펌] 베스트 오브 베스트 8 노총각 2008/10/29 787
418578 결국 한나라당 만수 경질 요구하지 않겠다 해서 위기를 자초하는군요 8 이른아침 2008/10/29 666
418577 10살초등생이 성적비관으로 자살했답니다. 8 맘 아픈이 2008/10/29 1,617
418576 목동에 있는 유치원 추천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2008/10/29 231
418575 @.@ 오늘 한국 증시의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7 연기금 2008/10/29 1,491
418574 5천만원이상 예금자보호 되는 곳이 어딘지요? 10 어머니 2008/10/29 1,534
418573 싫으면 "싫어~"라고 말하고 싶다. 5 바보 2008/10/29 829
418572 모임만들었음해용^^누가 추친해보실분 없나요? 1 요리조리쿡쿡.. 2008/10/29 376
418571 고양이와 놀아주기 10 ^^ 2008/10/29 624
418570 입양을 하면 애들이 무슨일이 생겼을때 재산권이 입양자에게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 2008/10/29 440
418569 세계각국의 증시 표정들이라네요. ^^ 6 웃어요 2008/10/29 802
418568 혹, 동네에 치과 새로 들어왔으면 하시는 분 계신가요? 10 개업 2008/10/29 988
418567 골반바지 아닌 청바지살려면? 3 청바지 2008/10/29 589
418566 남편 선물 좀 골라주세요. ^^ 7 melon 2008/10/29 452
418565 냉동대하도 맛있나요? 6 이구 2008/10/29 703
418564 남자아이 예쁜 유아복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 2008/10/29 352
418563 영화 '미스 홍당무' 어떤가요? 8 영화광 2008/10/2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