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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법무사사무실엔 가압류신청했는데요..
작년 여름과 올해 봄에 거쳐 거의 이천만원되는 물건을 납품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두어달전에 백오십만원 송금 한번 받았구요..그리고는 계속 일주일뒤 일주일뒤 이러다가...끝내는 못주겠다고 받
아보려면 받아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이라는 사람한테..그 거래처사람이랑 거래했던 명세표와
사업자등록증등등을 제출하고 그 사람집을 가압류 신청했어요..언제 그 사람한테 그 자료가 갈른지...저번주에 했
으니 이번주에 가려나요..근데 가압류 해놓으면 정말 우리가 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냥 위협하는 정도인건가요?제가 잘 몰라서요.....
하여간 그렇게 가압류신청을 했는데..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경찰서에도 가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서가서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대요..
근데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신고하면 뭐 기소중지가 떠서..그 사람이 암것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저희한텐 귀한돈인데..어찌될른지...
1. 사업하던
'08.10.29 3:22 AM (211.208.xxx.254)제동생 IMF때 그렇게 참 많이 당했더라구요.
포기 한 것도 많다고 하고,
1억인가 채무 잡혀있던 노~~ㅁ은 죄질이 넘 괘씸하여,
이리저리 본인 살 방도는 마련해놓고 배째라 식이라
법으로도 힘들고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던데...
가압류 그것이 힘이 되기도 별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가 물리면 여기저기 물리게 되고,
이천정도는 그깟것이 되고...
더큰 가압류건이 들어올수도 있고,
또 다른 가압류건도 들어오고,
또 그 채무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액의 가압류를 걸면,
소액의 가압류건자는 배당도 거의 못받을 수 있답니다.
일단 가압류 거시고,
경찰 찾아다니시고,
방편을 알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도움은 안되고 안좋은 소리만 늘어놔서...2. ...
'08.10.29 6:15 AM (211.38.xxx.16)가압류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집을 팔 때나 그런 시기가 와야, 법원에서, 겨우 정리가 되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고요, 당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사기죄, 될 겁니다,,,아마도,
그 사람이 뻥치고 안 주는 거니까, 대신 가압류 된 사항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었을테니, 연락해보세요, 이래도 안 주면 이 번엔 형사로 가겠다, 으름장 놓아 보시고 안 들어 먹는 인간이면 경찰로 가세요,,,잘 해결되기 바랍니다.3. 난바보
'08.10.29 7:00 AM (123.215.xxx.134)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큰 부페 차려놓구 전부 다 외상으로 재료 들여와 현금 장사해 먹고는,
배째라 하더이다.
납품 사업자 들이 모여 고소해 봤는데요,
외상 대금은 사기도 안되고, 민사라고 하고,
경찰서 조사 몇번 받고는 구속도 안되던걸요.
그(놈) 재산은 하나도 없었구요. 다 친척들 명의로 돌려놓았구요
외상대금 2년인가? 시한이 있어서
결국은
못 받았네요....
잘 달래서 조금이라도 받아 내세요.4. ..
'08.10.29 10:26 AM (121.254.xxx.43)2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하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