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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씨 얘기요.
집단행위 친권행위 를 모두 일임 받은게 된다 합니다.
그 재산을 친권자 라고 해서 아이들의 양육, 재산증식 이외에는 법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그이외의 재산행위를 했을때는 횡령죄로 엄하게 처벌 한다고 합니다.(무리한 주식투자나 다른투자등
아이의 양육을 아버지가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에게 양육권이 가구요.
누구도 그것을 막을수는 없다네요.
외할머니든 삼촌(최진영)이든지요..
할머니가 우리딸 자식인데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해도..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가지만
법은 여러가지 무리수를 염두에 두고 집행 하니까요.
법은 아이들 에게 우선하고, 재산(이미 아이들 재산)을 외갓집 누군가 처분 한다면 법적효력 없이 무효 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재산권의 행사는 지금은 친권자 에게 있어요.
사악한 마음으로 친권자가 재산을 무리하게 행사 했거나 한다면.. 그 이후에
기다렸다가 진실씨 친정과 친권자가 합의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키우는 쪽에서 양육비는 청구 할수 있구요..그러나 친권자가 이도저도 싫어서 내가 키우겠다..하면 할수 없다는군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마음 아프지만 법은 이쪽 저쪽도 다 견제 하면서 아이들의 재산과 신변보호 쪽에
있지 않나 해봅니다..
감성과 이성을 생각해 보네요.
법을 저도 잘 모르지만..너무 안타까워서 늦게 들어온 남편 밥차려 주면서 살짝 물어 본거라
자세하진 않습니다.
남편은 판사출신 변호사 입니다..
글 안쓸까 하다가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 마음이 아파서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나이니까 다 키웠지만 진실씨 아이들이 험난 하네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 받지 않길 바랍니다.
짧게 들은 얘기라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82쿡님들 저도 여기와서 님들의 인생을 배우며 존경하며 삽니다.
1. 궁금
'08.10.28 11:20 PM (211.208.xxx.254)네, 저도 법적으로 궁금했어요.
만일 글 대로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권을 포기했었다는데 그래도 조**에게 친권이 갈까요?
조** 인간되긴 글렀나요?2. 휴
'08.10.28 11:26 PM (121.151.xxx.149)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한상태인데 최진실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친권이 아빠에게로 들어가나요?
친권으로 가지않는다면 방법이 있을것같기도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3. ㅠㅠ
'08.10.28 11:29 PM (116.40.xxx.73)ㅠㅠ...어떻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그럼 정녕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4. ..
'08.10.28 11:30 PM (211.207.xxx.233)친권정지 상태이지 포기가 아니랍니다..
친권 정지상태일때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친권이 이동한답니다
원글님 글이 정확할 것 같네요,,
조성민한테 친권이 가도 돈관리가 투명하게 법적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5. 잠시만요.
'08.10.28 11:37 PM (210.111.xxx.139)제가 답글 달게 되네요. 자동으로 친권이 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있는 권리를 잠시 엄마가 가졌다가 사망 했으니 아버지 에게 가는것..
저도 잠이 안와서 이러고 있네요..^^
안타깝죠.6. 저기
'08.10.29 12:10 AM (61.253.xxx.241)밑에 조성민이 양육권까지 요구한다는 글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아빠래도 아이들 입장에선 함께 살던 외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을꺼 같아서요.
아이들이 거부를 해도 강제로 데려갈수 있는건가요?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7. 그
'08.10.29 12:38 AM (59.11.xxx.121)말도 안되는 일들이 우리 나라 현행법 상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