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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길때

전세계약한 사람이 조회수 : 239
작성일 : 2008-10-27 23:02:57
지금살고있는 전세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하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재계약까지는 2달 남짓 남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대답이 다 틀려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제 전세금은 1억 8천인데 주인이 은행에서 빌린금액은 1억3천이고
집값은 4억안팍입니다.

이때 제가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면
1. 만약 안좋은일이 생기면 전세금 보장받지 못한다.
2. 그동안 괜찮았는데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으니 상관없다.
   2달안에 무슨 일이 있겠냐...

1번 대로하면 주인이랑 한번더 계약서 쓰고 확정일짜 받으라는 건데
  곧 2달뒤 또 계약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떨어져서 지금은
절대 계약안할것 같구요..)
2.번대로 하면 만약의 경우 2달안에 전세금액 날릴일이 있을까요?
참 결정하기 힘드네요.. 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던데.....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1.168.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약
    '08.10.27 11:42 PM (116.38.xxx.204)

    전입한 세대 구성원이 님 혼자만 있다면, 주소를 옮길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여러명이고, 님 혼자만 주소를 옮기고 나머지 가족은 남아있는 상태면 보호받습니다.

    2번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이중에서 전입 조건이 맞지 않게되는 것이므로 보호가 안되지만, 다시 전입해 오면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호받게 됩니다.
    단, 보호받는 시점이 다시 전입되어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있으니까요..
    만약 전출되어 있는 2달동안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게되면
    님은 신규대출 은행보다 순위가 더 밀려서 3순위가 됩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집을 담보로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 2. ..
    '08.10.28 12:23 AM (211.208.xxx.254)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 구성원중 다른분이 남아있음 계약자의 주소 옮겨도 됩니다.
    윗님 말씀처럼 님 혼자라면 전혀 보호 받지 못합니다.
    주소를 옮겨야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지요...
    근데 집주인이 해주실려고 할지....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1. 전입신고
    2. 전입(이사 들어감)
    3. 확정일자
    셋중 하나라도 없는 순간 혹 경매로 넘어가면 계약서가 있어도 그 기간동안 권리가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주인이 받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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