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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려는데요 호적에서 삭제된 형제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률자문 조회수 : 848
작성일 : 2008-10-27 18:31:18
어수선한 시기에 머리아픈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ㅜㅜ

사연인즉~
제 남자친구 집안이 조금 복잡합니다.

누나들과 형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두번째 형이 첩(?)의 자식인거예요
우선 아버지 살아 계실땐 다 같이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깐 둘째 형이 자연스럽게 나가 살았나봐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집을 큰형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촌에 땅들도 조금씩 명의변경을 하려는데 둘째 형이 동의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서 만나보고
(남자친구하고 둘째형은 나이차가 많아서 강하게 뭐라 말 못하구요)
했는데 동의 못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촌에 땅은 못 팔고 그냥 놔둔 상태인데
얼마전에 서류 뗄 일이 있어서 봤는데 둘째형이 호적에서 삭제되었대요
(저는 그냥 하는 말로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로 판건 첨 들었어요 -ㅅ-;;)

남자친구가 한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머니는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형제라 어릴때는 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남이 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와중에 누나들이 그 땅 정리하라고 해서
이게 둘째 형 동의가 있어야 되는건지 아님 그냥 팔수 있는건지 모르겠다 하더라구요

본인이 원해서 호적삭제된 경우 이 분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 땅을 팔수 있나요??


전 그렇게 말했거든요(예전에 호적 파기전에)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고 솔직히 둘째형도 이해가 간다..
둘째형한테 잘 얘기해서 동의 받고 판 땅을 1/n해줘야 될것 같다구..

암튼 복잡한 집안일이라 저까지 머리가 아프네요 ...


법률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IP : 210.93.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7 6:44 PM (118.217.xxx.50)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요.
    둘째 형이 혼외자라고 해도 상속에 관한 권리에서는 원글님 남자친구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호적에서 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 둘째 형이 결혼을 해서 새로 본인을 호주로 해서 호적을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새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남자친구분이 오해한 것은 아닌지...

    아무튼 둘째형도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분 빼고 무슨 일을 하는 건 안 되요.

  • 2. 사망,행불
    '08.10.27 7:03 PM (121.145.xxx.173)

    이라면 재판을 받은후에야 동의 없이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 3. 호적을
    '08.10.27 7:10 PM (211.192.xxx.23)

    팠다는게 무슨의미인지..
    결혼해서 분가가 되도 상속권은 분명 있습니다,
    그분 동의없이는 처분 안되요

  • 4. 원글이
    '08.10.27 7:12 PM (210.93.xxx.185)

    점세개님 말씀은 서류상 남자친구 호적에서 보이지 않을뿐이라는거죠??
    아버지 자식이라는건 그대로 남아있는거구..

    결국 둘째형 동의를 받아야 일이 진행되겠네요...
    (근데 연락이 안된다는 ㅜㅜ)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5. 존심
    '08.10.27 11:12 PM (115.41.xxx.69)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를 신설하게 되면 호적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본인이 둘째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유효하지요...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똑같이 1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1.5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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