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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아버지 같은 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유가환급금)

유가환급금 조회수 : 555
작성일 : 2008-10-27 09:41:30
아버지가 정년퇴임후 *플러스 하청업체에서 월80만원 받으면서 제작년부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일을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증도 있구여.
그런데, 거기 사장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월80만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기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그래서 유가환급금도 못받는다고 그래서 신청안해준다고 했답니다.
울아버지 같은 경우 07년도 소득고 있고 (연봉으로 따지면 천만원도 않돼여)
08년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환급대상 아닌지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냈기때문에 신청을 안해주려는것 같은데요
환급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기간 얼만 남지도 않았는데요...
IP : 58.225.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7 9:46 AM (61.77.xxx.78)

    세금 안내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이 되었으면 당연히 신고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회원가입하면 작년에 소득이 얼마인지, 유가환급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신청 방법도 확인해 보시구요,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괄 신청한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래요.


    저 사장이란 사람이 꿀~꺽 하려는게 아닐까 의심이....

  • 2. ...
    '08.10.27 9:50 AM (125.187.xxx.238)

    건강보험증이 있다는 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유가환급금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기타소득자로 처리되어 있다면 다음달 신청이니 여유가 있으실거구요.
    어쨌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게 빠를 듯 합니다.

  • 3. 직장
    '08.10.27 10:03 AM (58.120.xxx.245)

    의료보험 가입되 있으시면 근로자로 신고되잇고 소득세도 내셨을테니
    아마 환급대상이실것 같아요
    국세청 환급홈페이지가서 가입하시면 대상자인지 확인가능해요
    공인인증서 받아서 가입하는게 편하더군요
    보통 근로소득자는 이번달 말가지 회사에서 일률적으론 신청하고 개인신청은 압다는다고하던데
    기한 지나기전에 서둘러서 알아보세요
    혹시 국민연금이나 직장의보 체납된건 없나요??
    어떤직장은 직원들것 고의적으로 체납시키고 그냥 폐업시켜버리는데도있다던데
    월급적어서 근로소득세 안내도
    국세청에 자료 다 넘어가고 국민연금이랑 건보등등 다환산해서 나가서
    관련소득 세금 자료는 당연히 있어요
    사장이 거짓말하는건 확실하네요

  • 4. ...
    '08.10.27 10:10 AM (211.245.xxx.134)

    세무서 민원실 가시면 소득세 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띠동이
    '08.10.27 11:49 AM (218.153.xxx.186)

    국세청 사이트 주민번호로 조회하심이 젤 정확한 방법인듯...거기 없다면 국세청에 전화해보시구요..

  • 6. 띠동이
    '08.10.27 11:55 AM (218.153.xxx.186)

    http://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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