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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오늘 전세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좀 이상해서요...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이사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08-10-25 09:40:53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세 잡아놓으려고 백만원만 넣어놓고
오늘 오후에 계약하기로 해서
방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요
이거 잘 볼줄을 몰라서 여러가지 검색해보구서 살펴봤는데
좀 이상해서요

검색해본 바로는 근저당금액과 전세금액 합쳐서
아파트 시가의 7-80%면 안전하다고 되어있던데
저희 전세금이 1억 5백이구요
등기부상에 채권최고액이 52,200,000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근저당금액 맞죠? -_-;;)
그럼 합쳐서 1억 5700이 넘는데
현재 그 아파트 매매가가 1억 5-6천 정도거든요
그럼 이거 위험한거 아닌가요?

아파트 보구나서 부동산 아저씨 말이
이 아파트는 분양할때 뭐 대출이 없다든가 뭐 그래서
괜찮다 말해서 일단 계약금 백만원 보냈던건데
(이쪽에 전세가 워낙 없어서요)
이거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 안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본게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신랑은 출근하고 없어서요
IP : 58.73.xxx.9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08.10.25 9:47 AM (59.29.xxx.196)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실제 대출금액은 그보다 적답니다.

  • 2. 계약위반
    '08.10.25 9:49 AM (116.36.xxx.58)

    아닌가요?
    대출액이 없다해서 전세계약을 하는건데 대출이 5천이 있으면 부담되는거같은데요.
    아무리 전세가 없더래도 저사는곳 매매가가 2억5천쯤 하구요. 전세가가 1억1500정도인데 대출이 3천이상 끼게되면 전세가를 조금빼주던데요.
    계약이 성립되지못한 사유를 숨겼을때 해지가 가능하고 그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어요. 부동산에 큰소리 한번 내셔야 할듯...
    그런데 전세가 없다니 좀 아쉬운 처지긴 하네요.

  • 3. .
    '08.10.25 9:49 AM (121.138.xxx.29)

    시세를 볼때 위험한것 같네요. 지금 부동산 가격 더떨어질거라고들 말하는데 대출과 전세금 합한게 시세라면 계약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부동산에서 대출이 없다고해서 가계약금 드렸다면 대출이 많아서 계약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리고 가계약금 돌려받으세요.

  • 4. 당연
    '08.10.25 9:50 AM (218.209.xxx.225)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근저당금액과 전세금액 합쳐서 70~80%까지 안전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건 부동산에서 하는 수작이구요 요새는 대출금 10%만 있어도 전세 들어가기 꺼려하고 합쳐서 50%넘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값 폭락한다고 난리인데 그대로 계약하시면 나중에 경매넘어갔을때 전세금 절대 100%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이잖아요.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집주인에게 보내신 거라면 집주인이 안준다고 버티면 방법 없죠 ㅠㅠ
    그래도 넘 위험해요. 말리고 싶네요

  • 5. 그집은
    '08.10.25 9:51 AM (121.145.xxx.173)

    아마 대출이 3천5백-4천 정도 일겁니다.
    근저당은 대출이자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출금 보다 높은거지요.
    그래도 1억 + 3천5백 = 1억3천5백이면 거의 아파트금액을 육박하는 금액인데...
    집이 없다고 하시니 ... 저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집은 안얻을것 같습니다만...
    잘 판단하시는게 좋겠어요. 사실 그정도 대출이 없는 집은 좀 드물긴 합니다.

  • 6. 차라리
    '08.10.25 9:53 AM (116.36.xxx.58)

    요즘은 월세가 좀더 속편하다고 하죠.
    집값떨어지더라도 부담이 덜하니까요. ㅡㅡ

  • 7. 근저당금액
    '08.10.25 9:53 AM (211.178.xxx.111)

    아마 은행에서 집주인은 4000만원 대출받은 것 같네요.
    보통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30%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60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78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요즘같은 집값 하락시기에 전세 놓을 생각이시라면 대출금 갚고 전세 놓는데 일반적이지 않나 쉽네요.
    저는 1999년 IMF후라 전세금이 저렴했을 때 목동아파트 27평 매매가 1억6천 정도 할때 전세들어갔는데 근저당5천만원 있는집, 전세금 8500만원으로 계약하면서, 먼저 근저당해지를 요구헀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 말씀하시더군요...

  • 8. 현실적으로
    '08.10.25 9:57 AM (203.229.xxx.160)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요즘 집에 그정도 대출없는 곳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전세금액이 많이 과하네요......

  • 9. 원글
    '08.10.25 9:58 AM (58.73.xxx.95)

    댓글님들 우선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요...
    저 윗분 사시는 동네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일억이상씩 나는데
    여기는 25평의 경우 매매랑 전세랑
    적게는 2-3천 ,많아봐야 5-6천 차이밖에 안나요
    그러니 대출이 아예없지 않는이상은
    전세금만해도 아파트시세의 70%거든요

    그럼 이런경우는 대출이 아예없는곳만 찾아봐야 하는건지...
    지은지 몇년안된 경우는 대출금 없는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사 첨하는건데 넘 머리아프네요 ㅠ.ㅠ

  • 10. 그러면
    '08.10.25 10:13 AM (118.39.xxx.19)

    대출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전세중도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동산이랑 의논을 해보시죠.

  • 11. 옥수수
    '08.10.25 10:15 AM (123.215.xxx.52)

    집값과 전세금이 2, 3천만원 차이난다구요. 집값 2, 3천 떨어지는거 쉽습니다. 주가 2000에서 1000아래로 떨어지는거 보세요. 아님 전세금 받아 대출금 갚는 조건을 거시던지요. 전세금을 은행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대출금 갚는 걸 확인하시는거죠. 집값 1억 3천에 전세가 1억이고 대출금이 3천이면 그 집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애초에 부동산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실수한 것이므로 계약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아야합니다....

  • 12. 이사
    '08.10.25 10:22 AM (58.73.xxx.95)

    계약금으로 돌려받을수 있음 다른데 알아볼텐데
    저위 어느분 말씀대로..
    부동산으로 보낸게 아니구 집주인 계좌로 직접 넣었으니
    안준다고 버팅기면 그만인게 되네요

    전 돈 부칠때도 부동산 계좌로 생각하고 부쳤는데
    지금 등기부 조회해보니 돈부쳤던 계좌이름이
    집주인 이름이네요....ㅜ.ㅜ

  • 13. 그정도
    '08.10.25 10:32 AM (122.100.xxx.69)

    대출 없는 집이 드물지 않나요?
    얘기해서 전세금을 좀 낮추심이...

  • 14. ...
    '08.10.25 10:40 AM (119.207.xxx.10)

    선금 걸때도 등기부등본을 부동산통해서 확인하고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이랑 전세금 합쳐서 집값가까우면 전세금을 깍아야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건 미리 알아서 해주는데... 그 부동산 신임이 안가네요.
    그만한 전세금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잘 안나가기때문에 전세금을 깍아서 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만큼 위험부담안고 전세를 사는거니까요..

    혹시 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하더라고 마지막 잔금 치룰때 등기부등본 확인한번 더하고 잔금주세요. 계약하고 잔금받을 기간 사이에 대출 또 받는사람있어요. 그런건 확실히해야돼요~~

  • 15. ...
    '08.10.25 10:42 AM (119.207.xxx.10)

    선금걸때 님이 부동산말만 믿고 선금을 건게 일단 실수이니 다음엔 신경쓰세요. 선금걸때도 등기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16. ...
    '08.10.25 10:48 AM (119.207.xxx.10)

    댓글읽다보니... 선금,계약금,잔금을 계좌송금할땐 부동산으로 해야합니다. 그부동산 이상하네요. 뭔가 좀 찝찝.. 선금걸때 등기확인안해주고 대출없다고 한거와 선금 주인계좌로 부치라한거..
    이상한 부동산은 이런경우도 있어요.
    집주인이랑 짜고 주인이 복비를 더 주는걸로 하고 전세금이나 매매금을 그것보다 더 받아주는걸로.. 부동산 말장난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울 동생이 예전에 그걸알고 다른부동산하고 거래했던 경험있어요.

  • 17. #
    '08.10.25 10:59 AM (61.104.xxx.95)

    윗님 잘못 알고 계신듯..
    송금할때 왜 부동산으로 해야 하는지??
    주인 계좌로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액은 채권최고액보다 적습니다.
    혹시 일부 갚았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 통해 실제 대출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다음 행동을 취하세요!

  • 18. 이사
    '08.10.25 11:10 AM (58.73.xxx.95)

    댓글주신 많은 님들 넘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 진짜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여러가지 많이 배우네요

    여기 82에서 댓글님들 글 보고나서 남편과 통화해서
    부동산에다 대출금 문제 얘기해서요
    전세금으로 대출금 갚는걸로 얘기가 됐어요
    오늘 계약서 쓰면서도 그 조항 꼭 글로 넣으라고 남편한테 얘기했구요
    물론 진짜 갚구나야 안심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라도 얘기됐어요

    아침에 등기부 조회해본이후로 정신없이 허둥지둥 했네요
    아무리 적은금액(가 계약금)이라도 꼭 이것저것 확인후에 일 진행해야겠다 느꼈구요
    집주인 대출있을때 전세금으로 그거 갚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런게 있다는것도 댓글님들 통해 첨 알았네요. ㅠ.ㅠ
    이사진행 직접하긴 처음이라 정말 초보적인것들부터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바쁜시간 내서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19. //
    '08.10.25 11:21 AM (218.209.xxx.225)

    잘 해결보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조항 계약사에 넣으실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등기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아무리 대출을 갚아도 말소등기를 안하면 집주인은 어제든지 다시 처음 설정된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님은 후순위가 되어 지금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전세금으로 대출금 갚는 것 뿐만 아니라 말소등기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해요.
    말소등기하는데 비용 안들고 은행에서 해주는데 집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말소 안해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20. 이사
    '08.10.25 11:24 AM (58.73.xxx.95)

    //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게 또 있었군요...
    저의 무지를 오늘 마음껏 ~양껏 깨닫습니다 ㅜ.ㅜ
    계약할때 꼭 넣을께요.

  • 21. ...
    '08.10.25 11:30 AM (125.188.xxx.97)

    경우에 따라서 말소등기할 때 은행으로 동행하기도 하더군요.
    나중에 등기부 조회 꼭 재확인해보시구요.

  • 22. ..
    '08.10.25 11:34 AM (59.29.xxx.196)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혹시 집주인이 전액을 모두 못 갚는 다 하면 일부라도 갚게 하고 감액등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봐서 마음 고생 많았었는데...결국 주인은 전세금 받고도 대출을 소액 남겨두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낮춰서 다시 감액등기라는 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안심이 되지요.
    기껏 갚았다 하고 다시 채권최고액만큼 대출을 받는 못된 주인도 있거든요.
    감액등기하신 후에 전세권설정이나...확정일자 받아 놓으시면 조금 안심이 되실거에요.
    저는 주인이 속 썩이다 썩이다..결국 제가 감액등기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감액등기하고 살았었네요.

  • 23. 아직조심
    '08.10.25 12:15 PM (61.99.xxx.237)

    전세금으로 융자 갚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도...
    세입자가 잔금을 들고서 실제로 은행에 함께 가야한다고들 합니다.

  • 24. 입이쩍
    '08.10.25 12:44 PM (218.237.xxx.86)

    우리 82 님들 넘 유식하시고 아시는 것이 많아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님들 좀 짱인듯 ^^

  • 25. 이건꼭꼭꼭
    '08.10.25 2:46 PM (59.151.xxx.147)

    전세계약만 지금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젤루 중요한건 아무리 계약서에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 조건을 써넣어도 아무소용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아요...
    그냥 경매로 가면 끝나요.
    님의 전세금은 날리는거죠.
    집주인은 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싯가보다 더많은 돈을 손에 쥐었으니 계약서대로 이행안해도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도 그렇게했는데 님과 집주인과 중개사있음 중개사랑 같이 근저당되어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은행직원이 서류다 준비해놓을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은행직원에게 직접돈을 주고 대출완납을 하시고 대출이 완납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되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이사갈곳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아놓으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이사했냐고 물어보면 이번주안으로 한다고하면 되요.
    그럼 잔금치를때 은행에서 대출처리하면 님이 최우선 선순위가 되요.

  • 26. #님
    '08.10.25 5:26 PM (119.207.xxx.10)

    직접 삼자대면해서 돈을 건내는것이 제일 확실하구요. 그게 아니고 계좌송금을 할땐 부동산으로 해서 주인손에 들어가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못되었을때 부동산에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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