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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는게 나을까요?

상가임대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8-10-24 16:10:01
5년전에 사뒀던 상가가 계속 공실로 있다가 어제 임대가 되었습니다.
기뻐야 정상이지만 워낙 싸게 되서리 ...
문제는 제가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조건에서 떨어져 나오게되요.
임대료 월60만원 받아서 은행대출금 현43만원 내면 한달 실질소득 17만원인데
건강보험료 대략 8만원정도 내야하고
소득세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남편 소득공제서도 배후자 공제도 못받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암튼 복잡해 질꺼같은데...

임차인에게 제 입장을  말했더니 월세 10만원 깎아주면 부가세신고 안하겠다네요.

세무쪽을 잘모르는 일반인이라 여기다 여쭤봅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해야할까요, 아님 월세 50만 받고 말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50.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에 상담하세요
    '08.10.24 5:24 PM (220.116.xxx.5)

    사업자 등록하시는게 정석이지만 어차피 등록하셔도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텐데요.
    임차인은 부가세 문제보다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가까운 세무사에 상담해보세요.

  • 2. 그냥,
    '08.10.24 11:04 PM (121.88.xxx.2)

    일반과세자면, 월 60만원이면 연 720만원인데 그중 72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소득세는 안나와요. 과세가 안되는게 아니라 각종 공제로 소득이 0가 되서요.
    윗님이 말씀하신 간이과세자는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적용 안되지 않나요?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진짜 얼마 안되요.
    원글님 입장에서 내야할 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겠어요.
    남편분 소득공제 100만원 못받는건(신용카드 사용액 같은건 제외하구요 포함해도 의료비가 크지 않다면).. 음.. 세액으로는 최고 세율이라 해도 20만원정도? 차이 있을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고하시는게 나을듯하긴 한데, 아니면 올해는 그냥 지나시구요.
    내년에 자세히 알아 보시고,....

    부동산 임대는.. 얼마안되는 금액에도 간혹 투서가 들어가기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임차인이랑 관계를 수월히 하시길..

  • 3. 원글
    '08.10.25 8:54 AM (124.50.xxx.11)

    답변 고맙습니다. 역시 정상정인 방법으로 가야 하겠어요.

  • 4. 사업자등록
    '08.10.25 12:12 PM (124.28.xxx.176)

    부동산임대수입 연 이천만원까지는 부가세신고만 할뿐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정도의 임대소득만으로는 미미할거구요.
    문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네요.
    배우자공제는 가능할건데요.

    그리고 임차인도 어떤 업종인지 모르지만
    고객에게 카드를 받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필요할텐데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님은 자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저절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혹여 신고지연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저절로 날아오기 전에 자진 등록을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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