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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주인이 계약위반한 경우요..

세입자 조회수 : 561
작성일 : 2008-10-24 14:19:40
이번에 새로 입주 하는 아파트를 전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세가 확장인지라 확장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엌만이라도 확장하지 않은 집을 찾아서 어렵게 계약을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도 가장 비싼 가격으로 했구요..주방베란다가 있어야 내놓을 것들 내놓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확장 안된 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공사하는 중이라 문이 열려 있어서 집에 가보았습니다.
부엌까지 모두 확장이 되어 있더군요.
올 확장인 집은 선택의 폭이 넓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주방 확장 안한집을 찾아서 층수도 저희가 원하던 것보다 조금 낮게 금액은 더 높게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상에 주방은 확장을 안함 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나가는 거라 주인분이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저희가 이사갈 부동산 계약을 해달라고 두번이나 부탁하셔서 그집과 하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의 저희의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모르게 주인분이 그냥 다 확장을 하셨다네요. 말씀으로는 세입자 편하라고 하셨다는데요.
저희한테 전화한번 없었고 부동산도 몰랐구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라서 아파트 매물은 얼마든지 있다고합니다.
시세도 저희 계약당시보다 2천정도 떨어진 상태구요..

그냥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아님 계약을 파기해야 하나요..
갑자기 닥친일이라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21.138.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4 2:25 PM (203.142.xxx.231)

    일단 계약서 상에 '주방확장 안 함'을 적으신 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나중에 충분한 증빙 자료가 되니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스크랩 해 두었던 자료입니다.

    -------------------------------

    먼저 집주인은 민법390조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민법 544조에 기해서 적법한 해지권이 생기십니다. 그리하여 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데로 이사가셔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보증금은 원인무효로 인해 민법741조에 기해서 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환수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390조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범위는 민법393조에서 통상이익으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청구하실수는 없고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은 통상손해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즉 그집으로 이사갔으면 통상적으로 얻었을 이익과 현재의 이익의 차액을 청구하실수있습니다. 뭐 예컨데 교통비라든가 그 집에 이사를 못가 호텔및 여관에 투숙한 비용등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글님은 지금 당당한 상황이니
    혹여라도 괜찮으시면 사시지만
    정 살기 싫으시면 계약해지 하셔도 금전적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 2. ..
    '08.10.24 2:27 PM (121.138.xxx.29)

    계약서상에 주방확장안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분명히 계약위반입니다. 다른 부동산등에 문의하셔서 이사날짜 맞출수 있는 집들이 충분히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파기하고 싶다고 하시고 2000싼집으로 들어가시는게 어떨지요? 그렇지만 계약파기의 경우에도 부동산 수수료는 지불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이점도 고려하시구요.

  • 3. //
    '08.10.24 2:31 PM (218.209.xxx.249)

    계약서에 분명 명시를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없이 공사를 했으니 해약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계약위반으로 해약한다 하시고 계약금 돌려달라 하시면 되겠네요. 원래는 주인 잘못으로 해약이 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거지만 주인이 계약금 2배 물어주며 해약은 죽어도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 계약금만 돌려받겠다 하시고 대신 부동산에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라 하세요.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달라고 할테니까요.

  • 4. .
    '08.10.24 3:35 PM (211.208.xxx.254)

    원래는 주인 잘못으로 해약이 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거지만 주인이 계약금 2배 물어주며 해약은 죽어도 안하려고 하겠지요.=> 이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댓글처럼 계약위반에 땨른 해지는 할 수 있지만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라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단지 계약 위반을 걸어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물도록 하세요.
    아님 그 부동산에서 다른 전세 계약하시고 수수료 한번꺼 주신다 하시면 어떨까요?

  • 5. 세입자
    '08.10.24 3:55 PM (221.138.xxx.238)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일단 계약서 상에는 주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배로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은 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 파기이기때문에 그 조항에 해당되지 못할것 같아요... 저희 두배 받고 뭐 그런 욕심 없구요. 주인분들도 어짜피 사람 구하려면 어려우실 텐데 미안한 마음에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소개해준 부동산은 어리버리 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은 갑자기 관두신 상태이구요. 아시는 분께 하소연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답니다.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건 어쩔수가 없군요.....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 6. 원글이..
    '08.10.24 5:15 PM (221.138.xxx.238)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중간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줘야 한답니다. 단 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에게 계약금과 수수료를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지원센터 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입장에 계신분들 아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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