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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칙금과 벌점

범칙금 조회수 : 175
작성일 : 2008-10-20 13:50:12
아이아빠가 전용차로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아? 왔네요.
60000원짜리로..   벌점 30점이라던데..
이거 납부기한 넘겨 내면 벌점이 사라지나요?
전에 그런말 들은거 같은데..
오늘이 납부기한인데 ..

아이가 오전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늦을거 같아 잠시? 전용차로로 갔다가 걸렸다는데...
참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지뢰밭이네요..

IP : 59.30.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0.20 1:58 PM (147.46.xxx.79)

    벌금 그거 내지 마시고 기한 지나면 나중에 과태료로 금액이 좀 더 올라서 고지서가 와요.
    차주에게 고지서가 오는데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그때 내세요.

  • 2. ?
    '08.10.20 4:02 PM (122.32.xxx.149)

    그런데 윗님이 말씀하신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얘기구요.
    본인이 걸려서 운전면허증 내고 딱지 끊었으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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