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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신청에 대해 알고 계세요

나빌레라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8-10-17 21:36:42
국제청 홈페이지 로긴후 유가환급금 신청이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 안내문



ㅇ 유가환급금제도란?

     :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2월 사이에 근로제공한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ㅇ 지급시기 : 11월말까지(기한내 환급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세무서에서

        일괄입금해 드립니다.(포항시에서 입금해 드리는게 아닙니다.)



ㅇ 유가환급금 지급액 : 2007년 연봉이

    1) 3,000만원이하 : 24만원

    2) 3,000만원 초과 ~ 3,200만원 이하 : 18만원

    3) 3,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 12만원

    4) 3,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6만원

    5) 3,6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ㅇ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남편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공돈 생기듯이 생기는 부수입 아내들이 알뜰히 챙기세용~ ^^
IP : 58.239.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7 10:33 PM (211.212.xxx.61)

    국세청 홈피 가서 따로 신청안해도 급여 통장에 입금인 국세청으로 해서 11월달에 입금된다고 남편이 그러네요.

  • 2. 2008
    '08.10.17 11:13 PM (211.195.xxx.111)

    검색해서 24만원 해당자라고해도
    2007년 연봉이 3000만원 이하만 24만원
    2008년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24만원이라네요

    전 작년에 잠깐 일했는데 검색해보니 24만원 대상자라서 앗싸!!! 왠일이야 했는데...
    2008년 2월에 퇴사했거든요
    24만원 1/n해서 준다네요
    그러면 4만원 받을까말까 ㅡ.ㅡ
    좋았다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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