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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주먹불끈 조회수 : 614
작성일 : 2008-10-17 10:30:44
제 아는 한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상의드릴 데가 딱히 없어 자게에 털어놓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이 언니는 20년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고요.
남편이 성격이 문제가 많아 결혼생활이 순탄치않았습니다. 늘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떠받들어야하고 무슨 일이든지 허락받아야할 정도였죠. 아이에게 운동화 한켤레 사주는 것까지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받지 않으면 화를 내며 넘어가는 정도....
남편되는 분이 남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교묘하게 감춰서 저도 실제 상황을 알게된지 몇년되지않습니다.
이 언니는 매우 성격이 좋고 지혜로와 직장은 안다녔지만 집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기저기 일도 도우면서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도 했고요, 나중에 시골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집 지을때도 함께 지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직장생활도 잠깐 하고요.
하지만 남편되는 분이 항상 아내탓만 하고, 요구만 하고,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계속하며 남편이 종부리듯이 하는 결혼생활이다보니 늘 활기차고 열심히 살려던 이 언니가 많이 지치고 우울증이 왔었어요. 시댁쪽에도 가면 무슨 도우미처럼 일만 하다 오는데, 남편도 시댁도 너무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
그러다 이 언니가 결국 한계에 봉착해 일단 별거를 원했었는데 남편분이 아내의 말에 전혀 귀기울이지않고 '네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정신차리고 돌아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갈등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약간의 폭력사태가 일어나 충격받은 이 언니가 친언니집으로 피신했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몸만 나와 언니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남편분이 아이들을 전혀 못만나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에게 연락못하게 하고, 아내되는 분에게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면서 괴롭혔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가장 이해안되는 것이 그 집에서 아이들이 대화상대가 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엄마였는데, 아빠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이들이 엄마와 전화통화만 해도 '엄마, 아빠가 우리 통화한 거 알면 또 화낼거야'하면서 불안해하요. 아빠가 아이들 앉혀놓고 '느이 엄마는 배신자다. 느이 엄마가 우릴 이 꼴로 만들었다'어쩌구 하며 수시로 그랬다더군요.
이 언니가 아이들때문에 대화통로는 틔어놓으려고 그 사이사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쪽은 여전히 '네가 정신못차렸구나, 정신차리면 돌아와. 이혼하면 아이들 볼 생각하지마라'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경제적인 형편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엄두를 못내고 몇군데 알아보니 싸움과정에서 다친 부분 진단서 떼어둔 것은 전혀 도움안된다하고....그래서 이 언니가 혼자 속끓이며 일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싶은데 만나는것조차 불가능하다가 가까운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면서 자리잡고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는게 이분의 간절한 뜻이구요.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전에 살던 집을 팔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 친척집에 갔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해 도로 들어왔다 합니다. 물론 그 남편분은 평소 성격과 행동대로 이 언니에게 전혀 연락해주지 않고 간 거지요. 지금 핸드폰도 걸어보면 끊긴 상태이고, 아이들과 연락도 끊어진 상태에서 이 언니가 지금 희망하는 것은 집 판 돈이 있을때 위자료를 받고(자신이 현재 몸만 나온 상태라 최소한의 전세자금이라도 될만큼) 이혼수속을 하고, 아이들을 못데려오면 면접권이라도 보장받는 것인데요.
물론 남편은 연락이 되더라도 합의이혼을 안해줄테고 위자료, 아이양육권 모두 거부할 상태일텐데요.

이 언니가 지금 외국에서 일하는 상태여서 안들어온 상태에서 이혼수속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슴) 알아내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양육권이 힘들면 면접권을 교섭하는 내용으로요.
이십년가까이 아이들 때문에 인내와 눈물겨운 세월을 보낸 이 언니가 최소한의 권리라도 찾고 결혼생활을 매듭지을수있기를 바래며 옆에서 몇년간 함께 마음을 앓아온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명하신 82쿡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20.76.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사관에서
    '08.10.17 10:43 AM (76.29.xxx.160)

    이혼을 처리해 줍니다만 합의이혼이어야하고 당사자들이 영사관에 직접가야하는 걸로 압니다.
    남편분이 반대하시고 계신데 문제될거 같네요. 남편이 위협적인 존재라는걸 증명하는서류를 만들어 대리인을 세우고 언니분이 위임해서 하는 형식은 한국에서 안되나요?
    가슴아프네요. 엄마와 아이들을 떼놓다니..

  • 2. ..
    '08.10.17 10:51 AM (211.218.xxx.134)

    그 남편분이 특별히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는게 없어요.
    폭력을 쓴것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정신적인 학대를 한건데, 이게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니라는 분께서 먼저 집을 나오신거라..
    그 남편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는거니
    결국 재판이혼하셔야겠는데
    재판하게 되면 참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별별 흠을 다 들추게 되지요.
    어쨌든 위자료 넉넉히 받고 어쩌고 하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잘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일단 상담비가 들더라도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 3. ...
    '08.10.17 12:01 PM (122.2.xxx.19)

    힘들겠네요... 법으로 가면 물증없으면 힘듭니다.
    주변사람들의 증언같은건....필요없어요.
    그 언니편에서 사람들이 증언해봐야...남자편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그 언니의 흠을 만들어서 들고나올테니...
    위자료는 포기하는게 나을겁니다.
    그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해봐야.....돈고생 맘고생만
    심하고 결국 몇푼 받기도 힘들어요.
    법적으로 유책배우자는....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나간 그 언니니까요..ㅠㅠ;;

  • 4. 직접
    '08.10.17 2:12 PM (219.250.xxx.52)

    법률상담소에 상의하세요. 주위분들의 조언은 상식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료입니다.
    당장 전화하세요. 방문 날짜를 약속하셔야 합니다.

  • 5. 원글이
    '08.10.17 9:28 PM (220.76.xxx.163)

    따뜻한 조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언니도 건드리지않는 것이 이쪽이 다치지않게 되는 걸거라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기에....해보는데까지는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당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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