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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하게되면

부동산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8-10-15 17:25:43
상가를 계약했는데 만약 계약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하나요?
아님 낸 계약금만 손해를 보게 되나요?
계약금만 10% 줬고 나머지는 25일날 주기로 했는데...
알려주세요.
IP : 124.53.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5 5:28 PM (61.83.xxx.67)

    계약금만 손해 보시면 됩니다..

  • 2. ..
    '08.10.15 5:28 PM (125.177.xxx.36)

    사는분이 파기하면 계약금 만 떼이면 됩니다

    두배는 파는 분이 취소할때 받은 돈과 위약금 해서 두배고요

    그리고 복비도 달라고 할거에요

  • 3. 부동산
    '08.10.15 5:38 PM (124.53.xxx.34)

    네,,,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정말 빨라요~
    그럼 복비는 줘야하나요?

  • 4. ..
    '08.10.15 5:49 PM (125.177.xxx.36)

    저도 그경우여서 법무사에게도 물어봤는데 딱 잘라서는 대답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조금은 줘야 할거에요 워낙 중개사들이 좀 그래요 .. 별사람 다있거든요

    정 궁금하시면 세무서나 법무사 ..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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