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 분께 여쭙니다.
2년 전 남편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계약기간이 되어 이번에는 부동산을 끼지않고 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저희가족) 남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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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이웃집 아줌마 조회수 : 434
작성일 : 2008-10-11 20:12:54
IP : 121.138.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램프의바바
'08.10.11 8:17 PM (125.186.xxx.97)전입날짜가 잩은 세대원이면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긴 한데 계약자 이름 변경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가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등기부 다시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 계약서도 잘 가지고 계세요~)2. 이웃집 아줌마
'08.10.11 8:24 PM (121.138.xxx.122)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등기부 확인하고 다시 확정 일자 받겠습니다.3. 저도
'08.10.11 8:30 PM (59.31.xxx.9)계약서 원글님처럼 제 앞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동사무소갈때 신분증, 계약서,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등기부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4. 바바
'08.10.11 8:38 PM (125.186.xxx.97)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도 필요했던가?? 가물거리네요..^^;;)
등기부는 인터넷으로도 열람가능해요~♪5. 꼬옥
'08.10.11 9:23 PM (59.10.xxx.116)다시 하세요. 2년전 받은건 그전 계약기간만 유효 해요. 다시 계약했으면 다시 받아야 해요. 동사무소가면 확정일자라고 쓴 그 팻말(?) 이 써있고요. 계약서랑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6. ,,
'08.10.12 1:47 AM (211.202.xxx.19)반드시 예전 계약서도 갖고 계시구요.
등기부 등본 확인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셨는지?
아님 예젼계약서에 증액되는 부분만 빈곳 어디든 쓰시고 날짜 쓰고, 두분 이름쓰고, 도장찍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 확정일자도 받으시구요.
전입신고는 하실 필요 없으니, 동사무소에서 계속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심 되구요.
반드시 예전 계약서 갖고 계십시요.
전부터의 효력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전출 하신적도 없구요, 남편이든 아내 명의든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중 한분이시면 되십니다.7. 다시받으셔요.
'08.10.12 3:36 PM (59.151.xxx.147)다시 받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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