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확정 일자

이웃집 아줌마 조회수 : 433
작성일 : 2008-10-11 20:12:54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 분께 여쭙니다.
2년 전 남편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계약기간이 되어 이번에는 부동산을 끼지않고 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저희가족) 남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IP : 121.138.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램프의바바
    '08.10.11 8:17 PM (125.186.xxx.97)

    전입날짜가 잩은 세대원이면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긴 한데 계약자 이름 변경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가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등기부 다시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 계약서도 잘 가지고 계세요~)

  • 2. 이웃집 아줌마
    '08.10.11 8:24 PM (121.138.xxx.122)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등기부 확인하고 다시 확정 일자 받겠습니다.

  • 3. 저도
    '08.10.11 8:30 PM (59.31.xxx.9)

    계약서 원글님처럼 제 앞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동사무소갈때 신분증, 계약서,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등기부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 4. 바바
    '08.10.11 8:38 PM (125.186.xxx.97)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도 필요했던가?? 가물거리네요..^^;;)

    등기부는 인터넷으로도 열람가능해요~♪

  • 5. 꼬옥
    '08.10.11 9:23 PM (59.10.xxx.116)

    다시 하세요. 2년전 받은건 그전 계약기간만 유효 해요. 다시 계약했으면 다시 받아야 해요. 동사무소가면 확정일자라고 쓴 그 팻말(?) 이 써있고요. 계약서랑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 6. ,,
    '08.10.12 1:47 AM (211.202.xxx.19)

    반드시 예전 계약서도 갖고 계시구요.
    등기부 등본 확인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셨는지?
    아님 예젼계약서에 증액되는 부분만 빈곳 어디든 쓰시고 날짜 쓰고, 두분 이름쓰고, 도장찍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 확정일자도 받으시구요.
    전입신고는 하실 필요 없으니, 동사무소에서 계속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심 되구요.
    반드시 예전 계약서 갖고 계십시요.
    전부터의 효력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전출 하신적도 없구요, 남편이든 아내 명의든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중 한분이시면 되십니다.

  • 7. 다시받으셔요.
    '08.10.12 3:36 PM (59.151.xxx.147)

    다시 받으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3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6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6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9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4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8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7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0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02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3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6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8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8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4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6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5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91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8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8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5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4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8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4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7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1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3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0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5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91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