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조건달은거(대출금3천상환) 주인이 안지켜도...되나요?

전세로 사는 사람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08-10-10 15:00:21
아파트 입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1억5천에 전세살으셨는데...
저희가 3천올려서, 1억8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7월)
그 당시 융장 1억정도 있었고요.

전세계약할때, 당시, 전세금3천만원 인상되었으니, 3천만원 상환한다고 계약서 밑에 조건을 달았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조건 기재해주셨어요. 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3천 상환도 안했고, 오히려 5천정도를 융자를 더 받은거 있죠... 뜨악...

전화해보니 자기가 횟집을 새로 개업해서, 융자를 더 받은거라고, 전화를 할려고 했었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아저씨말로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융자받는거에 대해선 전세사는사람은 할말없다고, 참견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자기재산권행사하는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냥 저냥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야하는데, 옆에 새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인지...
전세가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올해 7월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집 보러온사람도 없고요...) 복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이고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2년 계약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거라서, 집빼고 나갈 세입자인 저희한테, 도배비용을 부담하라고하네요. 그럼 더 잘나간다면서요... (저희 이사와서 도배 안했거든요. 좀 지저분하긴했지만, 2년정도만 살거라 도배는 안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부동산 아저씨랑 전화통화로 도배안해주겠다고 했나바요.
주인이 내년 7월에 저희전세만기되면, 주인이 자기네 아파트 수리해서 살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저희 사정 봐준것도 인심써준척 했더라고요.

전세만기까지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냥 살아야하나요?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도 내야하고... 해서, 이집 빼고, 작은전세나 월세로 갈 생각이었는데...

계약서상 조건단걸로 계약파기 그렇게 하는건 오바인가요?
그렇게 할려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적으로 해야해서 힘든가요? 좀 알려주세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
지금 방금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봤는데요.
채권최고액이 저희 전세 전에는.... 두번 각각 7천2백, 1천8백  있었구요.
저희 전세 후 (날짜보니 정확히 1달 후) 4천 2백 받았네요.

다 더하면, 총 1억 3천 2백만원 맞죠?

1년후 7월, 우리전세 만기시에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집 수리하고, 살꺼라고 했으니깐...
집 전세 내놓지 않고, 자동으로 만기날짜에, 저희에게 전세금 돌려주는거 맞죠???
말로는 그렇게 할예정이었는데, 우리때문에 틀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거든요. (부동산아저씨 왈)


------------------------------------------------
그리고요. 1년전에 전세구할때, 부동산 아저씨에게, 융자없는집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집 다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서 쓰기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난후... 집주인 올때까지 부동산에서 기다리는 중에 제 남편이 등기부등본 떼어달라고 했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컴퓨터로 인쇄하고 보면서... 마치 처음 알았다는듯이... 아이고,,, 융자 없는줄 알았는데... 있네... 하면서... 9천 융자는 괜찮다고,,, 법적으로 해도 안정권이라면서,,, 설득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IP : 119.75.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0 3:14 PM (218.209.xxx.156)

    안타까운 사정이긴 한데요, 융자가 1억5천이나 있고 게다가 만기때 주인이 들어오려고 했다면 전세기간도 2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집에 전세 들어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사갈 세입자가 전세 빨리 뺄려고 도배까지 해놓으라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부동산이랑 주인이랑 한통속이네요. 나쁜 xx네요.
    계약서에 대출상환한다는 조항을 단건 잘하셨는데 그걸로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셨다면 그 당시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셨어야 하는데 1년도 더 살고 나서 이제와서 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건 누가봐도 좀 억지스럽죠? 님이 이사나올 상황이 되니까 그 조항을 문제삼는거지 님이 계속 살거였으면 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와서 그걸 문제삼는 건 안 통할 듯 싶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대출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확실히 써넣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구요(그냥 상환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냥 만기때까지 사시고 만기때 주인 들어온다니 그때 전세금 받고 나가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그 전에 전세가 나가면 다행이구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 2. 좀 걱정
    '08.10.10 3:31 PM (211.111.xxx.114)

    됩니다. 전세 1억팔천에 융자가 1억5천이면.. 두개를 더하면 현재 집가격의 어느정도 되나요? 합이 집가격의 80%정도 되면 절대로 전세 안 나가요. 특히 요즈음 같이 집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어서 저얼대로 전세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가격+융자가격이 70%넘는 데는 절대로 전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즈음 불황인것 같은데, 집 주인이 세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지만 그대로 계시고, 만기 되면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장사꾼인경우에는 지저분하게 거래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세를 몇 번 살아서 안 좋은 경험 많이 했거던요. 가능한 전세를 얻거나 전셀르 줄 때 월급장이들하고 거래할려고 합니다.

  • 3. 이어서
    '08.10.10 3:33 PM (211.111.xxx.114)

    저 부동산이 정말 사깃군에 가깝네요. 저도 이번에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전세금중에서 1억원은 대출을 갚는다는 조건이었고, 제가 준 돈 들고 부동산과 집주인이 바로 가서 은행에 대출 갚은 영수증 받아 가지고 왔어요..

  • 4. 확인을
    '08.10.10 3:36 PM (118.36.xxx.16)

    하셨어야 하는데요. 저도 대출있는 집에 좀 싼 가격에 살다가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대출 갚는다고 해서...은행에 따라가서 직접 갚았어요.
    -.- 그 조건 아니면 못 올려준다고.

  • 5. 일단
    '08.10.10 3:53 PM (211.202.xxx.19)

    부동산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조건에 "3천만원 상환한다고 계약서 밑에 조건을 달았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조건 기재해주셨어요. 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러한 조건을 달았다면 잔금시 (입주시) 삼천은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대출 갚고,
    근저당설정된거 삼천 낮춘거 법무사를 통하거나 은행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줍니다.

    부동산의 일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구요.
    추가 대출은 1금융권은 세입자 있으면 안해줄텐데, 2금융권인가 보네요.
    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삼천에 대해서 상의해 보세요.

    만기되어 나오셔야 될듯합니다. 그것도 쉬워보이진 않네요.
    2금융권 대출까지 껴 있어서....

    참 그 오천 추가대출은 님께서 입주하신 후에 받으신 거 맞지요.
    혹 잔금전에 설정했는지도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부동산의 일처리 미숙이 아주 크네요.

  • 6. 언제나
    '08.10.10 4:00 PM (59.18.xxx.171)

    대출낀 아파트 사는데 요즘 하도 시절이 어수선해서 팔고 전세살까 싶다가도 이런글 보면 걍 눌러 살아야지 싶어요. T.T

  • 7. ...
    '08.10.10 4:04 PM (125.177.xxx.36)

    부동산 실수가 아니라 나쁜놈인거죠
    수수료 받으면서 할 일이 그런거 처리하는건데.. 계약 깨질까봐 급급해서 속인거고 님도 확실히 안한 책임이 잇고요

    지금 그걸로 파기할수는 없고요 만기때 나와야하는데 걱정이네요

    만기시에는 통상 전세 빼서 돈 받아 나오는데 하는거 봐서는 정상적으로는 빼기 힘들거 같아요

    누가 그렇게 융자 많은집에 들어오겠어요 만기시 안돌려주면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 한다고 세게 나가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5000 더 받은건 님 확정일자 뒤인가요 앞인가요 뒤면 원래 전세입자에게 확인 받고 융자 해주는데 ..
    앞으로는 계약시에 확인하고 잔금시 꼭 융자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 8. 답글감사합니다.
    '08.10.10 4:21 PM (119.75.xxx.53)

    지금 방금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봤는데요.
    채권최고액이 저희 전세 전에는.... 두번 각각 7천2백, 1천8백 있었구요.
    저희 전세 후 (날짜보니 정확히 1달 후) 4천 2백 받았네요.

    다 더하면, 총 1억 3천 2백만원 맞죠?

    1년후 7월,
    우리전세 만기시에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집 수리하고, 살꺼라고 했으니깐...
    집 전세 내놓지 않고, 자동으로 만기날짜에, 저희에게 전세금 돌려주는거 맞죠???
    말로는 그렇게 할예정이었는데, 우리때문에 틀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거든요. (부동산아저씨 왈)

  • 9. 답글감사합니다.
    '08.10.10 4:22 PM (119.75.xxx.53)

    그리고 2금융권 대출은 아닌거 같고요.
    다 우리은행 같은 지점이더라고요... 안심해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시세는 4억5천정도 입니다. 채권최고액 1억3천2백이면, 융자 많은편인가요?

  • 10. 일단
    '08.10.10 8:40 PM (211.202.xxx.19)

    저희 전세 후 (날짜보니 정확히 1달 후) 4천 2백 받았네요.

    잔금하시면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1순위 9천, 2순위 님, 3순위 4천2백이구요.

    만일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 님은 후순위로 밀리구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혹시라도 집주인이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혹시라도 있다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집주인이고 세입자를 밝히고 세대이전 하겠끔 하시구요.

    만일 전입신고 모두 했다면, 현재는 은행의 미숙으로 실거주자를 주인으로 확인 안하고 대출한 것이 되어서 마지막 대출이 3순위가 되구요.

    주인세대 주소지에 없게 만드시구요.

    시세 4억5천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시고 급매물 살려고 한다면 아마 4억인 매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세는 사실 4억이지요. 매도자들 등살에 4억5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세의 80% 정도까지 보지요. - 대출 채권최고액과 전세가를 합한 금액을....

    부동산 잘못이 큽니다.
    수수료 내놓으라고 말 할 듯 한 상황이구요.- 삼천 대출 차감 안한 부분.

  • 11. 원글
    '08.10.10 9:03 PM (119.75.xxx.53)

    입주 전입신고까지 했어요. 전세권설정은 안했고요.
    집주인 주소지는 다른동 빌라1층으로 되어있고요.

    부동산에 부동산복비(수수료)를 달라고 해야한다는 말씀이세요?

  • 12. 항의
    '08.10.10 10:16 PM (61.104.xxx.65)

    1억 3천2백보다 실제 융자액은 더 적을 겁니다.
    원래 은행에서는 더 많이 잡아 두거든요.
    아마 1억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4억5천 정도(그보다 좀 더 낮다해도)인 집에 그 정도 대출은 많은 편 아니구요,
    전세금 합쳐도 3억이 안 돼니 별로 걱정하실건 없을 것 같네요.

    지금와서 계약위반으로 뭘 하겠다고 하시면, 힘들지 싶네요.
    그 중개인한테 강력하게 항의 함 해보세요.

  • 13. 저도
    '08.10.10 11:43 PM (116.120.xxx.215)

    추가로...내년 4월까지도 안나가면 그때쯤에는 재계약 안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하는걸 보아하니 안그러면 빼기 힘들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0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7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3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5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8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9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6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5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1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3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3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2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0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7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