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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불법 경품에 발목 잡힌 사례를 찾습니다 ..이정희의원펌글입니다)))

불량머슴 싫어 조회수 : 178
작성일 : 2008-10-08 16:23:0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이정희 의원은 촛불시민의 조중동 절독권을 침해하는 조중동의 행태, 이를 묵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 방기를 따질 계획입니다.

  

특히 촛불시위 때 조중동의 왜곡편파 보도 때문에 구독 중단을 결심했지만, 지국의 부당한 행위, 불법 경품에 발목 잡혀 있는 사례 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이정희 의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반영하겠습니다.

  

아고리안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독자가 절독 의사를 통보해도 지국이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면 이는 신문고시 상 ‘강제투입’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입니다.

지국에선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를 돌려주기 전에는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행 신문고시에는 신문대금의 20% 내에서만 경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6개월 무료 구독 등은 신문고시 위반이고, 구독 약정 기간 또한 무효입니다. 오히려 조중동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발목을 잡는 격입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절독하는 것도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문고시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절독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신문고시 전면재검토하겠다’(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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