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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경찰 과도한 무력사용"

... 조회수 : 143
작성일 : 2008-10-07 15:18:33
견찰이나 벙무부가 가만 있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이들이 반박하는 내용의 1%도 좀 공감이 갈 만하면 이렇게 혀를 차진 않습니다...;;
앰네스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앞 사랑방인 줄 아나.. -_-;;



국제앰네스티 “한국경찰 과도한 무력사용”
‘촛불집회 공식 보고서’ 발표…정부에 ‘집시법 개정’ 촉구


  김성환 기자  

국제앰네스티는 6일 촛불집회에 대한 최종 공식 보고서를 내어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 관련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시민이 구금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국내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보고서는 향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 경찰은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개선하고, 경찰 징집병(전투경찰) 운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군중을 통제할 때 모든 경찰과 특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무력 사용 관련 규정을 국제법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의료조처 등 인권침해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샘 자리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은 “촛불집회에서 진압 경찰 대부분이 자제력을 발휘해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시위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 중 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전투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관들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 폭력 잠재성이 있고 어려운 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최종 보고서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경찰이나 일반 시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대신,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편향적으로 작성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7월4일부터 2주 동안 노마 강 무이코(41) 조사관을 우리나라에 보내, 촛불집회 참가자와 전·의경 부상자, 청와대·경찰청·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김성환 박현철 기자 hwany@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4399.html
IP : 125.178.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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