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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끼고 전세라네요,,
개롱역 부근이고, 5층 빌라에 5층인데 주인이 경매로 샀다 하더군요.한 층에 두 집 골이니 한 열가구 살겠죠.
다른 층은 다 사람 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일일이 다 맘에 드는데, 문제는 1억3천 달라하는데 그 집 주인이 2억2천이 대출되 있네요.
그래서 크기나 비해서 좀 싸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전세 게약할때 바로 1억 3천은 은행가서 갚는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네요.
그럼 9천 남는건데 그 정도 건물에 그 정도 대출은 괞찮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세요?
1. ..
'08.10.1 7:15 PM (218.209.xxx.150)매매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안전한지 알 수 있겠지요. 그래도 대출이 2억2천이 있으면 최소 3억은 넘을 테니까 3억에 대출금 9천만원이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세 나갈때 집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경매받은 집이라니 등기부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2. 집
'08.10.1 8:07 PM (123.109.xxx.13)감사합니다~ 혹시 전세들어가기 전에라도 등기부는 떼 볼수있는건지요? 부동산에 말해 등기부를 떼 보고 나서 결정한다고 해도 될까요? 등기부라는걸 한번도 떼보지를 못해서 어떨까 싶네요...뭘봐야할지도 모르고,,,
3. ..
'08.10.1 8:36 PM (218.209.xxx.150)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떼서 확인시켜줍니다. 그때 등기부를 보면 설정금액이 2억2천인지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이 2억2천인지 확인해보시고, 원래 실제 받은 금액의 10%(새마을 금고 같은데는 20%)를 더해서 설정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거든요.
예를 들어 등기부에 설정액이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다 갚고 7천만 남았어요" 라고 말해도 2억으로 은행에서 설정한 이상 전세 계약 이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남은 대출금은 상관할 필요가 없구요(언제든지 그 금액 안에서 다시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상의 설정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잔금시 잔금으로 대출금중 1억3천을 상황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반드시 쓰셔야 하구요
잔금날 잔금으로 은행에 갚는거까지 확인(부동산에서 책임지고 해줄겁니다)하고 꼭 감액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꼭!!꼭!이요. 감액등기를 해야 등기부상에서 설정금액이 2억2천에서 9천(10% 더하면 9900만이 되겠네요) 으로 감액된 걸 확인하셔야 (아마 등기부로 확인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전세 들어간 후에 집주인이 모르게 추가 대출 받을 일이 안생깁니다.
감액등기를 안해놓으면 집주인이 갚았다가 나중에 님 모르게 다시 대출 받아도 등기부상 변화가 없어서 님은 절대 눈치 채지 못하거든요.
이 사항도 계약시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에 꼭 명시해달라 하시구요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잔금으로 대출 갚고 감액등기를 꼭 해달라,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4. ..
'08.10.1 8:37 PM (218.209.xxx.150)감액등기는 님이 하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요구하지 않으면 안해줄 수도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
5. 근데요
'08.10.1 11:36 PM (221.153.xxx.84)5층 건물에 5층이면 ........서민들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는 않을거 같고
거의 죽어납니다. 마트 한번 다녀오시면 가제트 팔이 저절로 됩니다.
나중에 이사 나가고 싶어도 세입자 구하기 어렵구요.
겨울에 무쟈게 추워서 난방비 팍팍 나오구요
여름에 계단 아랫쪽 뜨거운 바람이 꼭대기층에 다 몰려 있어서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경험자가 말하는 거니까
반드시 참고 하세요.
.....택배 아저씨한테도 엄청 눈치 봐야 합니다6. 정말
'08.10.2 10:36 AM (218.51.xxx.18)엘리베이터 없다면 말리고 싶어요.
친정이 잠시 5층에 살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구요.
쇼핑도 배달시켜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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