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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때 복비 어떻게해요??

전세집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08-10-01 10:33:39
전세살고있는데 좀있으면 만기가 돼요.
전 전세비 좀 올려주고 2년 더 여기서 살고싶은데..
그런경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동산을 안거치면 전세 계약서 작성을 잘 못할듯하고.
부동산 거치면 복비를 줘야하는건지..걱정되네요. 너무 아깝네요.

좀 도와주세요~~~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218.152.xxx.10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 10:36 AM (121.152.xxx.146)

    연장할 땐 복비 안주는 걸로 압니다.
    서류 작성하고 도장만 찍어요.

  • 2. ...
    '08.10.1 10:37 AM (222.117.xxx.101)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면 보통 5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을텐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니까, 직접 하세요(수수료 아깝잖아요)
    연장기간과 증액된금액만 추가로 작성하시고, 혹시 특약사항 첨부할 것 있으면 추가해서 양쪽 날인하시면 돼요.

  • 3. ^^
    '08.10.1 10:38 AM (222.237.xxx.12)

    저희집 경우...분당에 있는 아파트 전세예요.
    부동산 끼고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주는데 주인집 10만원 저희 10만원 해서 부동산에 줬네요.
    주인아저씨가 전세끼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 그 부동산에서는 10만원씩만 받는거라고 선심쓰듯이 말하던데 종이 서류 적어주고 20만원 이라니 좀 비싼 듯 하지만 뭐 별탈 없으라고 맏겼네요.

  • 4. 전세집
    '08.10.1 10:47 AM (218.152.xxx.104)

    원글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10만원이면 비싸네요. 저희동네는 그보다 싸길 바래야죠.

  • 5. ..
    '08.10.1 10:54 AM (125.131.xxx.20)

    기존 계약서에 추가액수 기입하고 연장한다는 내용 덧붙여 넣으면 되요.
    왜 괜한 비용 쓰십니까? 부동산에 하는 방법 물어서 해보세요. 그렇잖으면 본래 계약서 썼던집에가면 서비스로도 해줍니다..

  • 6. 어?
    '08.10.1 10:56 AM (59.10.xxx.100)

    저는 지금 사는 집 전세연장할 때 집주인이랑 둘이서 쓰고 부동산은 안 갔어요.
    전세금이 동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 전세계약하실 때 쓰셨던 거 참고해서 그냥 쓰시면 될 거에요
    도장찍는 자리만 잘 보시고;;

  • 7. 맞아요
    '08.10.1 11:02 AM (218.147.xxx.115)

    뭐하러 괜한 비용을 쓰세요.
    집주인하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비용만 따로 기재하고 연장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세요.
    또 날짜쓰셔서 추가비용에 대한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시고요.
    집주인하고 확인하고 도장 날인하면 되는 걸 뭐하러 비용 들여서 하나요?
    솔직히 그런 일을 중간에서 해주고 수수료 받는건데
    몰라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 ...

  • 8. 저도
    '08.10.1 11:22 AM (221.153.xxx.246)

    주인이 계약서양식 인터넷으로 뽑아와서 도장만 두번 찍었어요.
    그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았어요.
    여름이라 주인 왔을때 쥬스 한잔 대접하구요...

  • 9. ..
    '08.10.1 12:19 PM (124.5.xxx.254)

    보통 5만원 받습니다.

  • 10. 부동산
    '08.10.1 3:52 PM (58.140.xxx.199)

    대필료는거래 많이 하는 사람은 3만원, 보통은 평균 5만원 받는다네요.
    한마디로, 부동산에서 달라는대로 주는건가 봐요.

    재계약이시면,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계약서 토대로 직접 작성하세요. 힘드시면 문방구에서 파는 전세계약서 구입하면 되구요.

    계약금 변경이 없으면 다시 작성 안해도 되지만, 증액 될 경우 변경부분만 따로 작성하세요.
    증액금액과, 재계약 기간 쓰시고,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예전 계약서에 증액부분만 추가로 적고 도장찍으실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는 같은 서류에 2번 못찍는답니다.)
    즉.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 받은 금액만 보호 받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계약한 계약서는 꼭 보관하시구요.절대로 없애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서+증액계약서 이렇게 보관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야 제대로 보호 받습니다.

    전 저번주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도장 찍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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