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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2
집에가서 난 절대 이혼못한다고 햇더니
자잘한거 다 얘기를 하네요.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설득력 없답니다
그래도 애들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우리가 노력하자 하고 마무리 했는데.
나가서 제부 만나고 다시 들어오더니 새벽2시에 자고있는 나를 깨웁디다.
다시 얘기하자고 너 자존심상할까봐 애기 안했는데 해야겠다고.
몬지 짐작이 왔습니다. 잠자리 문제겟죠.
들어보니.. 결국 다 헛소리구요 결국 그여자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줬던 첫번째 사람이다
늘 자기가 먼저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여자는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다
그리구 잠자리도 적극적이고. 다시 너랑 살수 없는 이유가 그거다
저는 잠자리에서 소극적이거든요 절대 거부한적은 없구요 그냥 수동적이다는 표현이 맞을라나요?
보통부부 대부분이 이러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애들 둘 데리고 재우다 잠들고 본인이 늦게 오고 하면 시간도 맞질않고. 그사람도 저도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여자랑은 이제 헤어졌다 하지만. 섹스로 사귄사람들은 불붙으면 헤어질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헤어진지도 모르겠구요
이런경우 제가 이혼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애들하고 못살이유가 없다 내가 그런이유로 이혼당할수 없다 하고 말았는데요
당신이 그걸로 내 자존심 어쩌구 하면서 말해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게 이상황에서 이혼사유가 되나요??
1. 아듀
'08.10.1 8:25 AM (211.227.xxx.200)증거는요 카드내역서 호텔같은데요 그리구 본인이랑 그여자랑 다 저한텐 인정하고 이혼해도 만날거라는 말들..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안되겠죠? 그리구 결정적으로 둘이 쓴 일기장.
그 오피스텔 쳐들어갔을때 가져왓어요 그들의 낱낱한 행적이 들어있죠 둘이 여행간거 하루종일 회사안가고 논거..명절에 제부랑 낚시 간다고 밤에 나가서는 그여자를 거기로 데려왓다네요.
등등.. 이런 증거가 있어요.2. 준비
'08.10.1 8:25 AM (67.85.xxx.211)원글님은 합의이혼은 절대 안해준다고 남편분이 느끼곤
원글님을 상대로 잠자리 문제를 이유로(또는성격차이 등등 이유)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남편은 꼭 이혼하려 작정했다면)
그러면 원글님은, 잠자리문제(또는 남편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는 핑계고
남편이 외도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아이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면,
재판이혼에서 원글님이 승소합니다.
(그러려면 원글님은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됩니다- 언제 남편이 재판을 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글님이 이혼하고 싶으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사유 됨(증거필요)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 이혼사유 안됨(외도를 했으므로)3. 준비
'08.10.1 8:33 AM (67.85.xxx.211)말로 한 것은 증거가 안될거고(부정하면 그만이니)일기장은 잘 간직해 두시고
제부라면 여동생 남편이니 여차하면 증인이 돼 주실 수도...(남자라서 안해주시려나 ;;;)4. 아듀
'08.10.1 8:34 AM (211.227.xxx.200)해줄거에요 그리구 그 일기장에도 같이 낚시간게 적혀잇어요
5. 준비
'08.10.1 8:48 AM (67.85.xxx.211)원글님이 하고싶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외도했으면서 아내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청구를 한 경우를 들었는데요,그집은 남편이 거처를 옮겼는데(집에서 나갔다는 말) 재판에선 남편이 아내에게 쫒겨났다고 주장했어요.
그럴 때 아내는 화내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판사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게 하면서,쫒아낸 적 없다, 자기가 나갔다,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여자때문에 안들어 왔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난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정을 지킬거다 라고 남편의 외도 사실만 주장해서 승소한 경우를 들었어요. 실제는 아내가 남편을 나가라고 했었고^^;;; , 남편은 그길로 살림을 차림(그전엔 살림까진 차리지 않았다고 함)
(남편쪽이 변호사를 고용했었는데도)6. 준비
'08.10.1 8:59 AM (67.85.xxx.211)제부가 함께 낚시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외도의 증인이 되기는 어렵겠는데요,,남편은 증인이 제부라는 그 점을 외도가 아니다란 증거로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뭔 얘기냐 하면, 남편이 판사에게,
외도상대의 여자라면 처갓집 가족인 제부와 함께 갔겠느냐고, 그러니 그 여자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라고 오히려 주장한다면, 판사에게 그 말이 더 먹힐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길....
(제부가 어느정도의 수위로 증인을 해 줄지....예를 들어 그날 그 둘이 같은 호텔방엘 들어가는 것을 봤다 라고 증인을 선다면 모르지만)7. 아듀
'08.10.1 9:31 AM (211.227.xxx.200)네 참고할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사람이 이혼소송 안하고 걍 제가 버티고 하면 이혼은 안하겠죠
그게 저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이지만 애들보고 버틸수 잇을만큼 버틸께요 감사해요8. 존심
'08.10.1 10:40 AM (115.41.xxx.78)외도의 증거확보는 이혼을 전제로 할때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최후를 상정한다면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무조건이 이혼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이혼을 안해준다고, 당당하게 바람을 피웁니다. 즉 사진을 찍어가든 아니 증거 다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
현재 원글님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9. 아듀
'08.10.1 11:38 AM (211.227.xxx.200)간통으로 넣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애들하고 살고 싶을뿐이에요 이혼하든 안하든 내맘은 이미 상처난거고
애들이라도 키우면서 살게요10. 준비
'08.10.1 6:50 PM (67.85.xxx.211)존심님,외도의 증거확보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도한 사람은(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원글님은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고 남편은 이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딴 이유를(성격차이 시부모에게 잘못했다 등등)들어 이혼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든 소송이유는 거짓이고, 실제는 딴 여자와 살고싶어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므로,
원글님이 외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므로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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