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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 조회수 : 334
작성일 : 2008-09-24 01:04:43
제가 현대해상에 화재보험을 계약하려 합니다.
2월에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 요로결석 같다고 사진찍자고 해 결석 판정 받고 약 처방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 모두 얘기 했더니 완치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다시 진찰을 받고 사진 찍어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IP : 125.132.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24 1:43 AM (121.127.xxx.5)

    그래야 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작게는 결석, 크게는 신장계통쪽을 부담보로 넣는 수가 있습니다. (부담보란 문제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것)

  • 2. 카르페2
    '08.9.24 9:57 AM (211.192.xxx.229)

    [요료결석]인지 확인하려고 [진단서제출]을 요구하신듯해요.
    그냥 치료받은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료결석에 대한 진단서 제출하심 [신장전체에 대한 부담보조건]입니다.
    치료종결후 5년동안 재발이 없으심 [신장에 대한 부담보 조건 풀어주고, 단지, 요료결석수술만 부담보]가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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